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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투약기와 의약품 자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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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투약기와 의약품 자판기
  • 의약뉴스
  • 승인 2016.06.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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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첫 째 주는 2017년 수가협상 타결이라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간의 유형별 수가협상이 잡음 없이 협상을 마무리 했다.

공급자단체들은 겉으로는 불만인 척 했지만 다들 내심 잘 된 것으로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결과는 의원 3.1%, 병원 1.8%, 치과 2.4%, 한방 3.0%, 약국 3.5% 등으로 나왔다.

이로써 공단이 부담해야 할 추가재정 투입액은 8134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6,503억 원 규모를 뛰어 넘는 것이다.

공단과 모든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것은 지난 2008년에 협상을 시작한 이래 2014년에 이은 두 번째 성과로 기록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단체들이 거둔 성과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기분 좋은 협상을 마친 공단은 자축의 의미가 식기도 전에 성과연봉제라는 암초에 걸렸다. 공단과 심평원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법적 대응은 물론 전면파업 등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카드로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준 정부기관(위탁집행형)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노조는 정부가 지난 1월 확정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결정된 사안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간부직(1~2급)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 일반 직원으로까지 확대하고 최고·최저 성과자간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를 평균 3%p(±1.5%p)로 늘리고, 성과연봉 차등을 최대 2배로 하는 내용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한편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일찍 도입하는 준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10∼20%를 인센티브로 주고, 기한 내 성과연봉제 전환을 마치지 않는 곳은 내년도 인건비 동결, 임원 성과급 50% 이상 삭감 등의 페널티를 마련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준정부기관의 경우 올해 12월까지 기한을 두고 도입을 재촉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1일 제1차 규제개혁 악법 저지 투쟁위원회(위원장 정남일 약국 담당 부회장) 를 개최하고 “원격화상투약기(의약품 자판기) 저지에 회세를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약사회는 당국이 화상투약기가 첨단 기기이고 국민 편익을 높일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에 대한 대응카드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논리를 개발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주의 중심 정책은 환자의 안전을 도외시하기 때문에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약사회는 투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정책팀(팀장 강봉윤), 홍보팀(팀장 최미영), 투쟁전략팀(팀장 최두주) 구성을 마쳤다.

화상투약기를 '의약품 자판기'로 폄하하면서 의약품을 마치 음료수처럼 자판기에서 꺼내 먹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에 합당한 것인지 여론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으로 54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9명이 약 3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함에 따라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54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또 자기 가족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환자들을 유도한 병원 직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30여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공익 보상금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형사 처벌 등을 받으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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