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코 성형 후 나타난 홍반, 급성 간부전 원인?
상태바
코 성형 후 나타난 홍반, 급성 간부전 원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5.31 0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망환자 유가족 손배소...울산지법은 ‘기각’

코 성형수술 후 코끝에 나타난 발적 증상(홍반)만으로 급성 간부전을 예측, 상급병원으로 전원 해야 할 책임이 의사에게 있을까? 법원의 판단은 ‘아니다’ 였다.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코 성형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의사 B씨와 C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경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원을 방문해 눈과 코의 성형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은 뒤 A씨가 코끝에 발적 증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B씨는 붓기가 빠지지 않았고 보형물이 미는 힘 때문에 빨갛게 될 수 있다며 염증 소견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발적 증상이 계속되자 A씨는 다시 B씨의 의원을 방문했고, 이에 B씨는 항생제를 바꾸고 소독처치 5일을 처방했다.

여기에 B씨는 연골 일부를 제거한 후 항생제를 투여하자고 권유했으나 A씨는 코끝 모양의 변형을 염려해 거절했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연골제거 및 항생제 치료에 대해 설명하고 C의료재단이 운영하는 C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했다.

C병원으로 내원한 A씨에게 C병원 의료진은 코끝에 발적 및 통증이 있기 때문에 염증의 원인이 되는 코 보형물 제거 및 세척술을 시행했다.

회복과정에서 의료진은 A씨에게 항생제를 투여했는데 갑자기 고열증상이 나타나자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고 통상적인 항생제 투여 치료를 계속했다.

이후 의료진은 A씨의 간수치가 상승하자 호흡기내과와 협진, 중환자실로 전실했으나 A씨의 간수치가 계속 상승하자 결국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전원된 A씨는 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3일 후 사망했고, 부검결과 사인은 급성 간부전으로 추정됐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B씨에 대해 “성형수술 이후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고 신속·적절하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경과관찰의무와 신속한 전원의무를 게을리 해 A씨를 급성 간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또 C의료재단에는 “적절한 항생제 처치 및 지속적인 경과 관찰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급성 간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먼저 B씨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처음 내원했을 당시 수술로 인한 부작용 중 심각한 감염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A씨의 코 모양이 정상적이지 않은 감염상태로 보임에도 즉시 진료를 하지 않은 점 등은 과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처치했던 항생제는 임상수준에 부합하고 상처 부위 소독을 매일 시행했다”며 “A씨에게 투여된 항생제는 모두 병원 치료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물이고 바이러스, 한약 및 건강보조식품 등도 급성 간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A씨의 코끝 발적 증상을 면밀히 관찰한 시기보다 빠른 시점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더라면 A씨에게 급성 간부전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B씨가 A씨의 급성 간부전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C의료재단에 대해서는 “A씨의 부검결과 치료과정 중에 다양한 항생제 등이 지속적으로 사용됐으나 이는 모두 병원 치료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물이고 바이러스, 한약 및 건강보조식품 등도 급성 간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등 부검만으로 원인 약제를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진료기록감정을 시행한 대한의사협회 소속 감정의는 C병원 측의 처치가 A씨를 급성 간부전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뚜렷한 과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