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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반대ㆍ수가협상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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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반대ㆍ수가협상 열기
  • 의약뉴스
  • 승인 2016.05.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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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은 5월의 실질적인 마지막 주간에 의약업계도 풍성한 소식이 전해졌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처장은 제9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에서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함께하는 의료기기! 창조경제 이뤄내고 국민안전 책임집니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손처장은 의료기기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경쟁력 있는 첨단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차세대 의료기기 100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점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어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도 의료기기 규제 개혁에 대해 손처장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손원장은 심평원이 지금까지 의료기를 다루는 방식은 규제 일변도가 아니었나 반성한다면서 첨단의료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장진입과 건강보험 적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앞으로 국내 의료기 시장이 3~4배 이상 늘어나 20조원 규모까지 커져야 한다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다.

보건당국이 흥미로운 연구결과 하나를 내놨다. 질병관리본부가 당뇨병과 우유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발표에 따르면 우유를 거의 먹지 않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루 1회 분량(200ml) 미만을 섭취하는 사람의 당뇨병 발생 위험은 약 13%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유를 섭취할수록 당뇨병 발생 위험이 줄어든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하루 1회 분량 이상을 섭취하는 대상자의 당뇨병 발생 위험은 우유를 거의 먹지 않는 사람보다 약 15%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우유 소비가 늘어나게 될지 관심이 일고 있다. 한편 당뇨병은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환자 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서구식 식습관인 고기 위주의 식단과 운동부족 등이 발병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화상투약기 설치 저지에 회세를 모으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투약기에 대해 약사회는 기존 약사법상의 합리적인 해석에 따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변화시킬 수 없자 약사법령을 고치는 것으로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를 통해서는 화상투약기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으로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는 것.

약사법 개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국회를 설득하는데 약사회는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이미 설치된 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지부장, 분회장, 상임위원장들이 수시로 모여서 투쟁전략을 마련한다는 것.

이와는 별도는 약사회는 초도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임원 구성을 마쳤다. 이미 사무총장외 69인의 사상최대의 임원진을 구성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조찬휘 집행부가 또다시 임원을 늘리자 일각에서는 비대한 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쌍벌제 위반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를 5년으로(무면허 의료행위나 허위 부당청구의 경우 7년)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그간 다른 전문가에 대한 시효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의료법상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효제도가 없어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5년이 경과한 사안으로 이미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의사들의 경우 동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복지부가 동 법 취지와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 이러한 의사들도 행정처분 취소 등을 통해 반드시 구제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동일 의료인에 대해 5년이 경과되기 이전과 이후 두 사안이 걸쳐져 이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건들도 5년이 경과한 사안으로 인해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중되는 의사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통과가 되어 다행이고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동 법 취지를 감안하여 법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미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의사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여 행정처분 취소 등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약사회가 반대하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기로 했다.

이 개정 법률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국민의 건강과 국가 의료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산업계의 요구와 일부의 경제적 효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를 의료기술에 접목함으로써 의학의 발전을 견인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이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로 인터넷 진료, 화상진료라는 정부의 실험은 국민건강과 의료체계에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에서 발생하는 오진 문제 및 개인 정보 보안 취약성 등에 대한 대책 없이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

의협은 또 의료분쟁조정 법·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TFT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료 분쟁시 자동개시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대응논리를 개발해 이를 하위법령에 담아 자율적인 분쟁 조정이라는 법 취지를 달성하고 더불어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검토,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

이 T/F 팀에는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의거해 대한의사협회가 설립‧운영하는 법인체임에도 의협의 이사 및 대의원 추천 권한을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설립해 운영하는 법인체임에도 의협과는 별개로 독자의 길을 가려 한다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의약계의 최대 관심사항인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숫자(인상률)’를 올려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지난 25일 가장 먼저 3차 협상에 임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협상을 마친 직후 “(양측이 내놓은 수가인상률의)간극이 컸다고 한목소리로 외치며 건보재정 누적 흑자 17조원이 수가인상에 적용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수가협상단 측에서도 협상에 임하는 공급자단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해 최종 수가인상분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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