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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합병증은 과실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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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합병증은 과실로 보기 어렵다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5.23 0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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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설명의무 위반에도 위자료만 인정
 

개두술에 의한 종양제거술 이후 장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인 경우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나아가 수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자기결정권에 침해가 있더라도 불가피한 수술일 경우 정당한 진료비는 지불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와 배우자, 그 자녀들이 B병원과 이 병원에 근무하는 신경외과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B병원이 반소한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A씨는 B병원에서 C씨로부터 수술 받은 환자로, 2012년 12월 경 2차례 발작 증세를 보인 이후 D병원에서 뇌 MRI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좌측 전두엽, 측두엽 내측, 섬엽을 침범한 뇌종양이 관찰돼 B병원에 내원했다.

B병원 의료진이 A씨에 대해 시행한 뇌 MRI 및 CT 검사 결과에서도 같은 뇌종양 소견이 관찰됐으나 그 이외 뇌출혈이나 뇌부종과 같은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B병원은 A씨를 입원조치했는데 당시 A씨의 의식은 명료했고 도수근력검사에서 상·하지, 좌·우 근력은 모두 정상이었다.

이후 C씨는 2013년 2월 7일 경 A씨에 대해 ‘개두술에 의한 종양제거술(이 사건 수술)을 시행했다.

개두술 직후 A씨의 경막은 전반적으로 긴장된 양상으로 뇌압이 매우 높은 소견을 보였고, 경막이 열리자 높은 뇌압으로 인해 전두엽이 밀려나왔으며 출혈도 발생했다.

이로 이해 뇌압 조절을 위해 전두엽 부분에 대한 종양 및 뇌엽 절제술을 시행하고 지혈을 시도했으나, 뇌부종과 함께 측두엽이 부어오르면서 측두엽 동맥 출혈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타났다.

이에 의료진은 측두엽 일부에 대한 절제술을 시행했는데, 이번에는 뇌의 기저부에 출혈이 지속적으로 발생, 해당 부위를 전기소작하고 지혈했다.

이어 C씨는 A씨의 출혈과 뇌부종이 안정되자 전두엽 기저부와 섬엽 등에 있던 나머지 종양을 추가로 제거한 후 수술을 종료했다.

수술 직후 MRI 검사 결과 전반적인 뇌부종과 뇌 기저부, 뇌표면, 실비우스 열 등에서 지주막하 출혈, 좌측 전대뇌동맥 영역의 허혈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됐으며, 9일에는 A씨가 의식을 회복했으나 우측 상지 1급, 우측 하지 2급 상태로 우측 편마비 증강을 보였다.

의료진이 10일 시행한 뇌 CT 검사 결과는 수술직후와 특별한 변화가 없었으며, 이에 20일부터 재활 치료를 진행하다 9월 4일 퇴원 조치했다.

현재 A시는 허혈성 뇌경색과 우측 편마비로 인한 운동기능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 기능 수행 상 보호자의 도움을 전적으로 요하는 상태다.

이에 원고들은 C씨가 수술과정에서 과실로 다량의 뇌출혈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허혈성 뇌경색에 따른 우측 편마비, 인지기능 저하 등의 악결과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C씨는 수술을 시행한 의사로, 법인은 C씨와 B병원 사용자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한 사실과 통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C씨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뇌동맥을 손상시켰다거나 뇌압상승에 요구되는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아 출혈을 야기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뇌출혈은 과실보다는 뇌종양에 따라 발생한 뇌압 상승에 의한 것으로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진행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통상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실제로 A씨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설명이 환자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정신적 반응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이는 설명의무를 위반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술이 불가피했고, 설명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다른 대안적 치료방법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손해배상 범위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했다.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환자인 A씨에 대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독자적인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C씨에게는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법인은 피고 C씨의 사용자로, 공동해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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