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패혈증 수술 중 사망, 의료진 책임 없다
상태바
패혈증 수술 중 사망, 의료진 책임 없다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5.21 0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위험 감수하고 수술할 수밖에 없어”

내원 전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진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의 유가족이 B병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소아 외과의원에서 좌측 슬관절 연골주사를 맞은 후 발생한 통증 및 부종, 열감, 관절액 천자검사상의 농양 등을 이유로 B병원에 내원했다.

의원에서 작성한 진료의뢰서에는 망인이 병원 내원 3일 전부터 좌측 무릎 통증이 갑자기 악화되고 좌측 경골의 과거 수술 부위 아래 상처가 부어있는 염증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좌측 슬관절에서 추출한 관절액에 농양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골 수술 부위에서 삼출물 소견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병원은 문진을 통해 망인이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어렸을 때 좌측 경골 전방 부위 피부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피부 이형성이 있고, 감염이 자주 재발한 사실, 2개전 전 뇌경색이 발생해 좌측 상지 및 하지 위약감, 구음 장애 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내원 전날 연골 주사를 3회 맞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병원은 이학적 검사, 혈액 검사, 세균배양 검사, 방사선 검사, 좌측 슬관절 천자검사 등을 시행, 패혈성 화농성 관절염 의증으로 진단했다.

상태가 위중해 보존적 치료로 호전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병원은 감염된 슬관절을 절개해 농양을 제거하고 세척하는 수술을 계획했고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후 수술을 결정했다.

이후 2014년 10월 19일 A씨의 좌측 슬관절을 절개해 농양을 제거·세척했으며, 활액막염 소견이 확인되자 활액막을 절제했고, 다량의 육아조직이 발견돼 변연절제술을 시행했으며, 감염된 뼈를 긁어내는 소파술까지 시행한 후 수술을 종료했다.

수술 이후 병원은 보존적 처치를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했는데, 당일 고열증상이 지속되고 핍뇨 및 빈맥, 저혈압 산소포화도 저하 등 패혈증 증상이 악화되자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시작했으나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까지 시행했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병원이 패혈증 원인균을 밝혀내고 적절한 항생제 투여 한 다음 상태를 안정화 시킨 후 치료하거나 국소시술을 병행해 치료했어야 했는데 사망의 위험이 가장 높은 전신마취수술을 강행해 패혈증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또한 마취의사는 패혈증세가 발현됐는데도 이상 수치를 파악하지 않고 혈액을 정상상태로 잘못 파악했으며, 감염내과와 협진을 하지 않고 수술 후 협의를 해 협진을 지연했고, 사망의 위험성 및 다른 치료적 방법을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패혈증의 완치가 어려울 것 같았고, 이 수술이 전신마취나 부위마치가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며, 패혈증 환자라고 해서 전신마취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패혈증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위험을 감수하고 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의료진이 보존적 치료가 아닌 수술을 시행한 것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취과 의사가 마취환자 평가서에 망인의 혈액검사 소견을 정상으로 기재한 것으로는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염내과 협의 역시 주로 수술 후 행해지는 점을 비춰 수술 전 협진을 하지 않은 것을 의료상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여부에서는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수술합병증 또는 전신마취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내원하기 전 발생한 감염이 전신으로 퍼진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므로 병원이 전신마취로 인한 사망 가능성, 다른 치료방법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