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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성형술 중 출혈, 의료진 책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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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성형술 중 출혈, 의료진 책임 50%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5.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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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부작용 설명·출혈 후 조치 충분"

하악각피질절제술 중 출혈을 일으킨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되 책임을 50%로 제한한 판결이 나왔다.

이는 수술·전 검사 등에서 문제가 없었으며 수술의 난이도는 물론 출혈 이후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이 고려된 결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A씨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B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안면윤곽수술을 상담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방문한 A씨에게 CT검사, 파노라마방사선 검사, 측모두부계측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 A씨의 하악이 우측으로 편위됐으며 아랫 입술이 비대칭인 것으로 진단했다.

이후 B씨는 A씨와 상담 후 광대축소술, 하악각피질절제술(사각턱교정술), 턱끝성형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B씨는 2013년 7월 22일 경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를 각 시행했으며, 그 결과 갑상선 호르몬 수치만 정상 수치보다 약간 높게 측정됐다.

그러나 A씨에게 하악각피질절제술(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던 중 좌착 하악각 뒤쪽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이에 B씨는 수술을 중단하고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A씨에게 신선동결혈장 1유닛을 수혈했으며 좌우 수술 부위에 배액관을 삽입한 후 입원상태에서 조치를 시행하며 경과를 관찰했다.

수술후 퇴원한 A씨는 다음 날 구내 출혈이 발생해 119 구급센터에 신고하고 C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보호자의 권유에 D병원으로 전원해 응급실로 내원 후 입원했다.

D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좌측하악각 부위를 추가 절개하고 좌측 안면동맥과 정맥의 일부 소분지에서 지연성 출혈 부위를 발견해 전기 소작술을 통한 지혈술을 시행했으며, 지혈제인 티씰을 도포하는 조치를 시행했고 이후 경과 관찰 중 염증 소견을 발견, 항생제 치료도 시행했다.

이후 삼출물이 없어지고 붓기가 줄어들었으며 구강내 창상도 회복하는 등 상태가 개선되자 퇴원한 A시는 E병원에 입원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의증 등의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현재 양측 하안면부의 비대칭이 있고 2cm크기의 절개창 반흔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A씨는 B씨가 수술 전 검사를 해태했고, 수술 시행 상의 과실과 경과 관찰 과정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소를 제기했다.

이 가운데 수술 전 검사 해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실시한 검사가 안면윤관술을 위한 통상적인 검사라고 인정했고, 경과관찰상의 과실 주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뿐 아니라, 활동성 출혈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검사결과에 따라 다른 환자보다 출혈 경항이 있을 수 있으며, 수혈이 필요할 수 있고, 붓기가 심하다고 설명했고, 부작용으로 혈관 손상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받은 것을 들어 충반한 설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수술상의 과실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 전 검사 결과 원고의 출혈성 경향을 나타내는 수치는 정상으로 과다 출혈을 할 만한 특별한 소견은 없었으며, 수술 후 출혈량 등에 비춰 수술 부위의 출혈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수술 외에 원고에게 출혈을 발생시킬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시행 중 수술기구의 과도한 조작으로 원고의 안면 혈관 부위를 손상시켜 이로 인해 원고에게 출혈 등이 일어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 도중 출혈로 입원조치하고 경과를 관찰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으며,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를 한다하더라도 예상외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원고에게 남아있는 증상의 정도, 치료 과정, 수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B의사는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이 포함된 1934만624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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