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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수의사 고발, 벌금형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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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수의사 고발, 벌금형으로 마무리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5.18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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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형 회장 4건 모욕죄 성립...약식기소 1000만원 예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소송전을 겪고 있는 동물약국협회 임진형 회장에 대해 명예훼손한 수의가가 결국 벌금형을 받았다.

대한동물약국협회 임진형 회장(사진)이 지난해 말 형사고발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이 약식기소로 마무리됐다.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임진형 회장은 해당 수의사 A씨가 인터넷 기사 등에 임진형 회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 등을 게제한 점을 이유로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당시 형사고발 건은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을 이유로 총 4건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이다.

 

특히 해당 수의사의 경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 직접 공급을 개혁안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 인물이었다.

동물약국협회 임진형 회장은 “실제로 욕설이나 명예훼손이 자주 일어났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약사들에 대해서도 비방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욕설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상대방인 수의사 A씨가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이후 별도의 연락이 없는 만큼 약식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 4건을 기소했지만 명예훼손 1건과, 모욕죄 1건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 같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서 무분별한 욕설이나 비방이 다소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욕설이나 모욕 등에 대해서는 대한동물약국협회 차원에서도 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진형 회장은 “최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등 준비를 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동물약국이나 해당 약사들에 대한 비방이 이어질 경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진형 회장은 지난 2014년 동물보호소와 관련한 아고라 글을 게재했다 명예훼손죄로 피소 당한 바 있다.

해당 소송전은 1년 6개월만에 무죄를 입증 받았으나, 항소가 진행됨에 따라 다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있으며 오는 25일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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