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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낙상 후유증, 의료진 책임 면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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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낙상 후유증, 의료진 책임 면한 이유는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5.1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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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진료·수술 설명 충분"
 

지하철에서 낙상사고로 후유증을 겪게 된 환자가 자신을 진료한 병원과 지자체·공사·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병원은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낙상 사고를 겪은 A씨와 가족들이 철도공사, 지자체·병원 재단·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하철역에서 승강장 계단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지며 넘어졌고, 주변 사람의 신고를 받은 공사 직원은 거즈로 지혈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 구급대에 구조를 요청했다.

이후 B병원 응급실에 사지감각 저하로 내원할 당시 A시는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징후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였지만, 양측 상하지 근력이 저하돼 있고 감각도 떨어지는 사지마비 증상이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전원을 강력하게 희망했고, 이에 수술치료를 결정하지 못한 채 병원에서 대기하다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전원 이후 후궁절제술, 고정술 및 유합술을 받았으나 현재 영구적인 사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를 갖게 됐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이 철도공사와 자지체, 병원,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손배상을 청구한 것. 보험회사와 공사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 약관내용에 따른 구내치료비담보특약에 기한 보상한도액은 100만원이다.

원고측은 공사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 등 주의 의무가 있고 응급처치 등의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함에도 방지시설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게 했으며, 구급대원 도착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급대원들은 가능한 응급조치를 하고 신속히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했지만, 뒤 늦게 출동하는 등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는 사고의 심각성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했고, 치료를 거부한 적이 없음에도 뒤 늦게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했으며, 약물 치료 및 수술적 감압술을 조기에 시행하지 않았고, 전원 필요성이 없음에도 수술적 치료 없이 전원조치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에는 1년 이내에 치료비 상당을 지급해야하는 만큼,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승계참가인은 A씨가 장애상태에 이르게 돼 연금법에 의해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이에 대해 수급권자인 A씨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어 피고들이 586만 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의 주장을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사에 대한 청구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비나 눈이 내린 사실이 없고 지붕이 있었으며, 조명이 켜져 있고 미끄럼 방지를 위해 요철처리가 돼 있었다”면서 “또한, 공사 직원이 안정시키는 외에 추가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구급대원 출동이 지연이 되긴 했으나 그로 인해 증세가 악화됐거나 악결과에 기여했다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의료진은 검사를 시행 후 치료계획을 세웠으며, A씨와 보호자가 전원을 계속해 요구해 상급병원에 전원을 문의했으나 불가능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의료진은 수차례에 걸쳐 스테로이드 치료 및 수술에 관해 설명헀으나 A씨 등은 전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이 치료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병원 퇴원 시 ‘환자의 현 상태 및 퇴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애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의사로 퇴원하는 것이며 퇴원 후 환자에게 병세의 악화나 후유증 등이 발생하더라도 피고 병원에 전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의퇴원서도 작성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환자와 보호자가 전원을 원하고 치료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의료진이 임의로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여나 수술 등 적극적 치료를 시행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사실에 비춰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A씨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등을 지연했다거나 전원 의무가 없음에도 타 병원으로 전원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험사 청구에 대해서는 사고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지급하도록 했으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부분은 기각했다.

여기에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피고들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며 “피고 공사, 지자체, 피고 학교법인(병원)에 대한 청구와 A씨의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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