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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주도 공동개업 ‘사무장병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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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주도 공동개업 ‘사무장병원’ 인정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5.16 0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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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 기각

의사와 일반인이 공동으로 개업했더라 하더라도 일반인이 사업을 주도했고, 이로 인해 법원의 유죄 처분을 받았을 경우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처분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인 A씨는 의사인 B씨와 2007년 서울 서대문구에서 B씨의 명의로 C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공단에 ‘원고 등이 2015년 1월 30일 범죄사실로 기소됐다’는 내용의 인·허가 관련 범죄 통보를 했다.

검찰청이 통보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의사인 B씨와 공동출자해 서대문구에 의사 D씨의 명의로 E병원을 개설 운영하던 중 2007년 12월 경 다시 B씨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해 이를 공동운영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E병원의 직원과 의료시설을 그대로 이용해 B씨의 명의로 요양병원 개설신고를 한 후 2014년 8월 31일경까지 B씨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분야의 경영을 A씨는 행정사무, 직원 채용, 금전출남, 환자 유치 등 제반 경영을 담당했다.

다시 말해 의료인이 아닌 A씨와 의사인 B씨가 공모해 2007년 12월 18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의료기관인 C요양병원을 개설,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와 함께 이 기간동안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공단을 기망하고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00억 4549만 3250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는 것이 검찰측의 통보다.

이에 공단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10월 12일까지 받은 요양급여비용 합계 61억 50만 193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의사인 B씨가 자금이 부족해 혼자 병원을 개설하기 어렵게 되자 비의료인으로서 의료재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신을 설득했고, 이에 공동으로 투자해 C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일 지분권자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했기 때문에 비의료인이 개설, 운영을 주도한 ‘사무장병원’이 아니며, 따라서 의료법상 개설이 금지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없는 만큼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2015년 10월 8일 이 사건 범죄 사실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5년 10월 16일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또 주장한 근거만으로는 위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이 사건 범죄 사실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의료인인 A씨가 이 사건 병원을 B씨와 공동으로 개설·운영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인적·물적 시설 관리, 재정 관리, 환자 유치, 수익 배분 등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은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병원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 공단은 원고에게 그 보험급여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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