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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 수술 4개월 후 부작용,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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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 수술 4개월 후 부작용, 인정 어렵다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5.1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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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통증 과장 가능성 있다

양악 수술을 받은 환자가 4개월이 지나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환자 A씨가 B, C, D, E씨 등 4명의 의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 판결했다.

피고 가운데 의사 B, C, D씨는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중 B씨는 대표원장이자 양악수술을 시행한 사람이며, E씨는 마취를 담당한 의사다.

A씨는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으로 병원 홈페이지에 자신에 대한 수술 정보를 공개하되 안면윤곽수술 지원을 제안했고, B의사는 제안을 받아들여 안면윤곽수술 및 양악 수술 등을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이후 의료진은 A씨에 대해 X-ray검사와 CT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기초해 수술계획지를 작성, 2011년 4월 25일 양악수술, 안면윤곽술, 광대축소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원고의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으며, 수술후 4시간 경과후 시행한 안면신경에 대한 검사결과에서도 정상 소견이 나왔다.

이후 26일 의료진은 배액관을 제거하고 교합체크와 추적 관찰을 했으며 27일 다시 교합체크와 추적관찰을 실시한 후 이상 징후가 없음을 확인하고 퇴원조치 했다.

그러나  A씨는 약 4개월이 지난 8월 26일 병원을 내원해 왼쪽 턱 이상감각과 통증을 호소했으며, 이에 의료진은 X-ray 및 CT검사를 시행하고 신경손상 여부를 검사한 다음 신경통증 치료제인 뉴론틴을 처방한 후 9월 26일, 다시  X-ray 검사를 시행했다.

이후에도 A씨는 2012년 2월 7일, 병원에 내원해 입을 벌릴 때 잡음이 있고 턱 밑에 찌릿한 통증이 있다고 호소했고, 이에 의료진은 X-ray 검사를 시행했다.

2013년 1월 18일에도 다시 내원한 A씨는 턱 감각이 무디고 불편하다고 호소했으며, 의료진은 X-ray 및 CT검사를 시행한 다음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통증의학과 치료를 권유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2월 7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병원에서 부정교합,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삼차신경의 하악분지 손상 등에 관한 소견을 받았으나, 이 진단에 따른 통증, 이상감각, 개구장애에 관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A씨는 현재 개구장애, 좌측 하악 관절부의 관절잡읍, 좌측 하순 및 치아 부위의 감각 저하와 통증, 좌·우측 하악의 측방운동 장애, 전치부의 개방교합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원고는 양악수술 전 미리 X-ray CT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시술 및 경과간찰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설명의무 위반 여부, 마취의에 대한 의료과실 등을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수술에 앞서 X-ray 및 CT 검사를 시행했으며 수술 및 그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 있어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수술중이나 그후에 출혈이나 신경 침습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수술 직후에도 특이할 만한 합병증의 호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술 후 약 4개월이 경과한 후에 통증을 호소한 점과 이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통증이 과장됐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점 등으로 회복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구량 측정이 객관적 기계적 측정이 아닌 점과 개방교합을 호소하나 사진촬영시 교합이 관찰되는 점 등 개구 측정 결과 및 부정교합 진단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검사 시행 및 뉴론틴 처방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사건 수술 후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 의무를 해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 역시 “전반적인 내용 및 신경손상을 비롯한 합병증 등에 관해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의료진이 아닌 피고병원 상담실장에 의해 설명이 이뤄졌다고 설명에 동의한 후 수술에 임한 이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취의인 E씨에 대해서도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살펴본 바와 같고 주장과 같다”며 “수술 마취 담당의사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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