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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에 방사선 촬영 지시한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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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에 방사선 촬영 지시한 의사 ‘벌금형’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5.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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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기사 채용 안한 재단도 '책임'

의료기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에게 방사선 촬영을 지시한 의사와 이를 수행한 사무장에게 벌금형의 처분이 내려졌다.

여기에 방사선 기사를 채용하지 않아 이같은 범행이 발생하도록 한 재단법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최근 춘천지방법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의 혐의로 사무장 A씨와 B의사, 재단법인 C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행 법상 누구든지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A씨는 의료기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2015년 7월 17일 C재단법인 소속 D의원에서 B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원에 내원한 E씨 외 3명에 대해 방사선 촬영 등 의료기사의 업무를 했다.

이에 춘천지방법원은 B의사가 의료기사가 아닌 A씨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C재단법인은 사용인인 A씨와 B의사에 대해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 C가 방사선사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를 채용해 주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으며,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방사선 기사를 채용해 주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A씨와 B의사에 대해서는 각 벌금 300만원을 피고인 재단법인 C는 벌금 500만을 각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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