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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결찰술 중 파열,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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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결찰술 중 파열, 과실 인정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5.09 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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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필요성 인정해 책임은 제한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 중 뇌 동맥류 경부가 파열돼 근력이 저하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병원측이 손해를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수술의 필요성과 함께 신속한 전원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5민사부는 환자 A씨와 그 배우자 B씨, 자녀 C, D, E, F, G, H, I씨가 J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6월 13일 교통사고로 눈, 목, 허리, 무릎 등에 상해를 입고 같은날 K병원을 내원해 뇌 MRI 및 MRA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비파열 뇌동맥류 발생 소견이 나오자 치료를 위해 2012년 7월 12일 J병원으로 내원했다.

이후 J병원 의료진이 2012년 7월 30일 A씨에 대해 시행한 뇌 CT검사에서도 우측 중대뇌동맥에 비파열 뇌동맥류 발생 소견이 나왔고, 이에 A씨는 피고병원에 입원 조치됐다. 입원 당시 A씨의 의식은 명료했고 양측 상·하지의 근력은 5등급으로 정상소견을 보였다.

이어 J병원 의료진은 2012년 8월 17일 A씨에 대해 뇌동맥류 경부를 결찰하는 수술을 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클립을 뇌동맥류 경부에 결찰하던 중 뇌동맥류 경부가 파열됐다.

수술 종류 후 A씨는 중환자실로 이송됐지만,  당시 좌측 상·하지의 근력이 저하되는 증세가 나타났고 다시 시행한 뇌 CT검사 결과 1차 수술 부위에 대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으나 의료진은 J병원에서 재수술이 어렵다며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당일 A씨는 전원 했으며 당시 좌측 상지 근력은 1-2등급, 좌측 하지 근력은 3등급으로 측정됐다.

상급병원 의료진은 같으날 뇌 CT검사를 시행한 후 A씨에 대해 감압적 두 개절개술과 함께 기존에 결찰돼 있던 클립을 제거하고 위치를 재조정해 다시 결찰하는 뇌동맥류 재결찰술을 시행했다.

2차 수술 후 A씨의 좌측 상지근력은 1등급, 하지 근력은 2등급으로 측정됐고 12월 17일까지 상급병원에서 치료받다 타 병원으로 전원돼 지속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

현재 A씨는 좌측 편마비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이동, 보행, 식이, 용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본인이 수행할 수 없어 보통 성인남녀 1인의 1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원고측은 1차 수술과정에서 결찰을 위한 클립 선정 내지 위치 선정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수술상 술기 부족으로 뇌동맥류 파열을 발생했으며, A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녀인 E씨에게만 1차 수술에 관한 동의를 받아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J병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J병원 의료진들이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함에 있어 뇌동맥류 경부에 클립을 잘못 결찰해 뇌동맥류 경부를 파열시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클립 날에 의해 뇌동맥류 경부가 파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차수술을 한 만큼, 1차 수술에서 클립 자체의 선정 내지 클립의 깊이, 결찰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

특히 A씨가 1차 수술 전에는 좌측 상·하지 근력이 정상으로 평가됐던 반면 1차 수술 직후 좌측 상·하지 근력이 눈에 띄게 저하됐고, 의료과실 외에 달리 신경학적 장애를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 역시 E씨의 서명만 확인됐으며 A씨에게 1차 수술에 따른 합병증 후유증을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자필 동의서 역시 뇌혈관 조영술에 관한 것으로 1차 수술 동의서는 아닌 만큼,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다.

또한, J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무관하게 A씨의 건강상 결함이나 다른 원인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도 없는 만큼, J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A씨의 장애 상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차 수술의 필요성과 이상 증상 발생후 뇌 CT검사를 시행하고 신속하게 전원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했으며, 장애 상태가 온전히 1차 수술만의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2억 5543만 4035원을 B씨에게는 800만원을 자녀들에게는 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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