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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했어도 조치 적절했다면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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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했어도 조치 적절했다면 책임없다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4.30 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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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손해배상 청구 기각
 

후두부종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기관전개술 미시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주문했지만, 법원은 의료진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응급상황을 위한 대비에 문제가 없었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망인 A씨의 동생 B씨가 C병원에 대해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6년 10월 20일 심한 호흡곤란으로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의료진으로부터 후두부종, 후두개염을 진단받았다.

A씨는 요골동맥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에 따라 산소 2L를 공급받았는데 산소포화도는 95%이상 측정됐으며, 호흡시 천명음이 양측 폐부위에서 들리고 있었고, 약한 이물감, 인후통이 있어 상기도폐색이 의심됐다.

이에 의료진은 A씨의 기도폐색에 유의하며 집중관찰하고 응급기관절개술 혹은 기관내삽관을 준비하면서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를 사용할 것을 계획했으며, 21일 00시 41분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100%로 측정되자 이비인후과와 협의 진료를 했다.

이에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후두상태에 설명하면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내삽관과 인공호흡기를 적용한다고 설명했으며, 중환자실 입원을 준비던 중 호흡곤란이 있어 이와 관련한 조치를 취했다.

이후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중환자실에 입실했으나 갑작스럽게 호흡곤란과 함께 청색증에 이어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심장마사지를 시작하고 앰부배깅하면서 기관내삽관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했다.

당시 A씨는 맥박은 150회로 측정됐으나 동맥혈가스분석에서 PH6.974 HCO3 11.5 측정돼 중탄산염 3앰플을 주입받았으며, 흡인가능성이 있어 클린다마이신을 추가로 투여받았다.

이후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다시 심정지가 올 수 있고 사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시 55분경 A씨는 기면과 반혼수 상태로 악화됐고 이에 의료진은 기관내삽관을 시도했으나 재차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장마사지와 앰부배깅을 실시하면서 기관내삽관을 실시했다.

이후 의료진은 A씨에게 탄산수소나트륨을 투여하고 흡인가능성이 있어 항생제를 추가하는 등의 치료를 했지만 다시 심정지가 발생, 약물투여, 심장마사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A씨는 사망에 이르렀다.

선행사인은 급성후두개염, 맥관부종, 직접사인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패혈성 쇼크 의증이다.

이에 A씨의 보호자인 B시는 후두부종은 기도폐색 전 기도확보가 중요한데 심정지가 온 상황에서도 기도확보를 위한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응급실 퇴실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지 않을 정도로 집중관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C병원 의료진이 가장 필요한 기도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A씨가 사망했으므로 C병원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호흡곤란 증상에 대한 C병원의 조치가 적절했다며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의료진이 응급상황에 대비해 기관삽관 내지 기관절개술을 대비했으며, 중환자실로 옮겨지기 전 활력징후나 동맥가스혈분석결과에서 정상 범위였으므로 당장 기관삽관이나 기관절개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환자실에 입실하자마자 호흡곤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기관삽관을 시도했으나 의식변화를 보이고 산소 공급에도 산소포화도가 상승되지 않으며 활력징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기도삽관을 결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기관삽관을 시도하던 사이에 심정지가 발생해 기관내 삽관이나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에도 기관삽관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근거로 재판부는 “후두부종 환자의 기도폐색에 대비한 의료진의 조치는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망인에게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강조해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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