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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증후군 진단 못한 의사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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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증후군 진단 못한 의사 과실 인정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4.29 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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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손해 배상 판결
 

수술후 구획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를 파악하지 못한 의료진에게 이에 대한 과실을 인정, 손해배상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환자 A씨가 의사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A씨는 현관 유리가 깨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팔을 다쳐 피고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 및 진료를 받았다.

마취고 의사인 B씨는 우측 전완부 및 주관절부 다발성 심부열상 및 출혈을 호소하는 A씨에 대해 우측 전완부 및 주관절부의 정중, 척골, 요골 신경파열, 상완 동맥 및 요측 피정맥 파열, 상완 이두근, 상완 요골근, 장장근, 요수근 굴곡근, 척수근 굴곡근 파열의 진단을 내리고 이에 대한 봉합술을 시행했다.

이후 A씨가 수술 당일, 수술부위에 중등도 통증을 호소하자 B씨는 진통제 주사를 처방했으며, 다음 날에도 심한 정도의 통증을 호소했지만 진통약물 주사 처방 외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다음날에는 통증이 호전됐으나 오른팔에 감각 및 운동은 없는 상태였으며, 퇴원 후 수술부위가 아물고 물리치료를 했음에도 증세의 호전은 없었다.

이에 A씨는 타병원에서 볼크만 허혈성 구축증에 의한 우측상지의 구축을 주증상으로 진단받아 우측상지의 전완부 굽힘근 재건술을 받으며 재활운동을 받았지만 관절의 굳음증이 남아있고 손목관절의 움직임은 없다.

현재 A씨는 장애상태와 치료과정 등을 고려, 도시일용노동자로서 노동능력 상실률 43%의 영구 장애 상태를 인정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와 당시 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외과의사 C씨에 대해 수술상의 과실과 구획증후근 진단 및 처치상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수술당시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으며,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악결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게을리 했고, 별다른 설명 없이 수술의 필요성만 강조한 채 수술을 진행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근무하고 않았고, 수술에 관여하지 않은 의사 C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집도의인 B씨에게도 수술 등으로 인한 수술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취과 전문의인 의사 B씨가 수술해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응급 상황에서 이뤄진 점과 수술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마취과 전문의가 집도했다는 것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가 구획증후군에 인한 것이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 상해 등을 보면 응급수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구획증후군을 진단, 처치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심한 통증은 급성 구획증후군의 주요 증상인데 원고는 수술 당일부터 중증도의 통증을 호소했고 특히 수술 다음날에는 통증이 심해져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B씨는 진통제 주사와 얼음찜질만 처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완부 골절시에는 구획증후군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하고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B씨는 간단히 할 수 있는 구획압 측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구획증후군 진단을 지체해 적기에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로 결국 원고가 현재의 장애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비 등에 대해서 책임비율 60%를 적용 2억4952만 6783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더해 2억 7952만 6783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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