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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사현안 상반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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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사현안 상반기 해결
  • 의약뉴스
  • 승인 2005.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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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천성금 유용 논란 일기도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가 올 상반기까지 약대6년제 및 대체조제 활성화 등 약사현안을 마무리 지을 것을 천명했다.

서울시약은 16일 제1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04년도 회무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시약 사업계획(안)과 지부에서 상정된 건의사항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전체 251명의 대의원 가운데 136명이 참석했으며, 10명의 대의원이 위임을 요청해 성원됐다.

올해 시약은 약사현안 문제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 약사면허 사용자에 대해 신상신고 금액을 1만원 인상, 전년도 대비 3%(1천753만9230원)가 증가한 5억8천363만5932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특히 시약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 권태정 회장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분업 정책을 앞당기는 것"이라며 "약대6년제와 한약관련 정책,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 등 현안이 남아있는 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또 "임기 초와 마찬가지로 약국회원을 위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약사법상 불합리한 조항 개정과 대체조제 활성화 및 사후통보 조항 삭제는 올 상반기까지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년도 특별회비인 룡천성금에서 대약에서 지급 받은 약권 대책비(2천564만7천원) 등 특별회비의 일반전용에 대한 대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회의 진행에 다소 차질이 빗어졌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회무를 진행하면서 특별성금을 임의로 전용한 것은 없지만 문서기재상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은 인정한다"며 "차후 이러한 문제를 지적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호현 감사 역시 "대약 원희목 회장에게 충분한 사전검토를 진행해 시약의 회무감사를 마쳤다"면서 "일부 특정회비의 일반전용에 대한 문제는 정관을 다시 검토해 구체적인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시약은 각 지부에서 제기된 34개 건의사항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물론, 약사법 시행규칙 중 과다한 행정처벌 규명작업에 착수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 및 공청회를 통한 약사법 개정을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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