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현지조사 서류제출 거부, 업무정지 정당
상태바
현지조사 서류제출 거부, 업무정지 정당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4.26 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정법원...“세금계산서·수납대장 보존 의무” 인정

분업예외지역의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을 작성·보존하고 현지조사 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A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가 제기한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에 대해서 B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A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B약사에게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B약사는 해당 기간 요양급여 청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출 대상 서류 중 조제기록부 등 일부만을 제출했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및 접수 대장 등 나머지 서류들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과 함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을 처분했으며, 이에 맞서 B약사는 각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2015년 5월 1일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B약사는 “A약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각 규정을 반대 해석하면 약국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며 “A약국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법에서 정한 자료를 작성해 보존하고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소를 제기했다.

여기에 “설령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B약사는 처방전 없이 약제를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 조제기록부를 작성·보관·제기한 것으로 충분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은 작성할 의무는 없다”고 항변했다.

재량권에 있어서도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해야한다는 사항을 고지 받지 못했고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작성 보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과 약사법상 조제기록부는 작성·제출한 점, 급여대상 약제를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로 처리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을 없게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약사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지부의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규정에 의해 약사법에 등록된 약국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해야 하는 곳에 해당하고 약국이 조사대상기간 환자들에게 한 약제의 지급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이와 달리 약국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이를 실시한 바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에 의하면 B약사는 조사대상기간 중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대상 약제인 티아미염산정, 피록시캄, 오페락신, 트라시논을 조제해 판매했으므로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보장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약제비 계산서 또는 그에 갈음하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해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B약사가 주장한 재량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관계서류를 작성·보전하고 제출명령에 응할 의무를 부여한 취지는 급여비용 허위·부당청구 여부 등의 판단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대란 업무정치 처분 등 사후적인 통제·감독을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급여비용의 과다청구 및 임의 비급여처리, 의약품의 오조제나 과잉조제를 방지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의 재정을 보호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나아가 “법령에 따른 각 행처분은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출 명령 위반 행위는 어떠한 관리나 조사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의약품의 오남용 및 환자에 대한 부당한 본인부담금 요구를 제한하고 금지할 수단을 전면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장을 참작하더라도 이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