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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알피 치료, 과다본인부담금 반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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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알피 치료, 과다본인부담금 반환 적법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4.25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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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 기술 평가 대상일 뿐...임의 비급여로도 볼 수 없어

피알피치료를 시행한 후 진료비를 받아온 병원에 시술비용을 수진자들에게 반환하라는 처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생정법원 제 13부는 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한 A의사가 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반환처분 취소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1심 판결을 인정한 것을 1심 판결 당시에도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인 A의사는 서울강남구에 정형외과 의원을 개설하고 수진자들에게 ‘증식치료 및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이하 피알피 치료, 자가혈소판 풍부혈장은 피알)를 실시하고( 이하 이 사건 시술) 수진자들로부터 환불결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건 금액)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심평원은 ‘피알치 치료 등은 신의료기술 신청이 반려되거나 연구단계 시술 또는 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여서 해당 시술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금액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면서 수진자들에게 반환하하는 통보를 했다.

▲ 행정법원 모습.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증식치료에 있어 피알피를 사용해 이 사건 시술은 법정비급여로 인정된 증식치료를 한 것이며, 피알치피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돼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소를 제기했다.

여기에 해당 시술을 하면서 수진자들에게 내용과 비용에 대해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예외적 임의 비급여에 해당한다는 점과 심평원이 이를 2010년 12월 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인정했다 내부 심사기준이 변경됐다고 과다본인부담금이라고 처리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고시에서 증식치료는 자극용액을 덱스트로스 용액으로 특정하고 있고 학회의 의견 조회 결과 피알피를 사용한 증식치료는 신의료기술 인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원고가 주장한 증식치료의 피알피를 사용한 경우를 두고 법정 비급여로 인정된 증식치료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회 등의 의견조회 결과 일부 학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현재까지 근거가 부족해 확실한 근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에 일부 긍정적 의견과 내원환자의 진술내용만으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도 불구하고 피알피치료에 안정성 및 유효정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평가결과에 법령 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또 “동의서를 받기는 했으나 이 사건 시술의 경우 증식치료만 실시한 경우와 동일한 액수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식치료가 법정비급여 항목이어서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춰 수진다들로부터 피알피 치료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 사건 수진자들은 피알피치료가 포함된 증식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한 바 있다는 것.

특히 해당 시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수 없는 만큼 이 사건 시술이 예외적으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선행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데 되면 수진자들이 이를 반환받지 못하게 돼 제3자인 수진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게 된다”며 “또 이 처분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에 불과해 원고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A의사는 이같은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며 1심 판결 취소를 요구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A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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