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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가 속인 치료재 ‘상한금액 인하’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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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가 속인 치료재 ‘상한금액 인하’ 당연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4.2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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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불합리하게 산정된 것 시정해야”

치료재료를 수입·판매하는 회사가 상한금액 산정과정에서 수입원가를 속였다면 이후 상한금액 인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를 상대로 치료재료상한금액인하처분 취소 소를 제기한 A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녹내장 환자의 안내 안압을 조절하는 치료재료 B제품과 C제품을 수입·판매하는 회사로 복지부가 수입가격 허위 신고를 이유로 상한금액을 인하하자 이에 반발하며 소를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제품은 2001년 5월 1일 경 치료재료로 등재됐고 상한금액은 45만 230원으로 정해졌다.

이후 A사는 2003년 11월 3일 C제품을 치료재료로 등록을 신청했으며, 이에 복지부는 2004년 6월 8일 B제품과 동일하게 상한금액을 45만 230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C제품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09년 3월 10일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수입원가(수입단가: 미화 350불)에 미치지 않아 국내 수급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현재의 치료재료 상한금액으로는 국내 수급이 도저히 불가능하며 국가재정이 어려워 급여로서 상향 조정이 어렵다면 비급여 고시라도 감수하겠다”며 B제품의 상한금액을 77만 6000원으로 하는 조정 신청을 했다

이후 심평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는 ‘난치성 녹내장 환자에게 필수적인 재료’라는 관련 학회 의견을 참조해 수입원가를 반영한 상한금액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09년 6월 26일 C제품의 상한금액을 66만 4770원으로 인상했고 환율 변결 등에 따라 2014년 4월 1일 경 61만 1810원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B제품에 대해서도 C제품과 비용, 효과, 기능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품목이라 보고 C제품과 동일하게 상한금액을 조정, 2014년 4월 1일 경 61만 1810원의 상한금액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A사 대표는 C제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이 합계 3억 1403만 4783원임에도 5억 279만 6128원이라며 허위로 수입신고해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는 허위 작성 조정신청서로 책정된 상한금액을 재조정하기로 하고 고시 전 기준으로 B와 C제품을 기존 61만 1810원에서 44만 9050원으로 조정키로 의결했다.

그러나 A사는 이에 불복해 독립적 검토를 시행했고,이를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재평가위원회는 재평가를 시행한 끝에 종전 결정과 마찬가지로 상한금액을 44만 9050원으로 인하하기로 의결했으며, 복지부는 2015년 9월 25일 상한금액 인하를 고시했다.

이에 A사는 상한금액 산정에 다양한 요소가 고려됨에도 허위 신고 사실만으로 상한금액을 하향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상한금액 조정이 이뤄질 수 있더라도 실제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상한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전 금액으로 인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심평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독립적 검토, 재평가 등의 절차를 거쳤다”며 “또 수입원가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상한금액 인상은 허위의 수입신고 가격에 의한 것으로 그 상한금액은 불합리하게 산정된 것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다른 근거없이 조정 전 상한금액으로 인하했다고 주장하지만 상한금액 인상이 범법행위에 의한 것이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으며, 피고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 국민 부담 감소 등을 고려해 그전의 상한금액 45만 230원에 환율 변동을 감안한 금액 44만 9050원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피고가 기존에 상한금액 산정 근거로 사용하던 기준환율, 환율변동률, 원가배수 등의 수치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설령 제품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것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는 상한금액에 대한 조정 신청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이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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