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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구입대가 인테리어, 의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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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구입대가 인테리어, 의사는 ‘무죄’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4.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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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회사와 대표에만 벌금형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해준 대가로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병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제공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의료기기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에 대해 항소한 의사 A씨와 B회사, 이 회사의 대표 C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재변론을 통해 B사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400만원에 처했다.

피고인들은 제공된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의료기관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거나 무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공된 물품 및 용역은 법률에 의해 금지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항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사전에 합의된 계약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그 대가는 B사가 공급하는 소모품 공급단가 및 의무구매수량에 이미 반영됐고, 비품 및 장비 등의 공급이 가격할인으로 인정된다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의 전가나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료기관에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 모두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제공됐다고 판단,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C씨 등이 의료기관 등에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은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에 제공된 경제적 이익은 B사로부터 납품 받기로 한 소모품의 운용에 필수적인 것으로, 소모품 단가 및 수량의 공급대가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하며, 이는 법에 의해 제공이 금지된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C, 주식회사 B를 각 벌금 1400만원에 각 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며 “피고인 C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각 D병원에 대한 의료기기법 위반 및 피고인 A씨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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