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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운영자는 징역, 대여자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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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운영자는 징역, 대여자는 벌금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4.21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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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일부 약사엔 집행유예

약사 4명을 고용해 면대약국을 운영한 일반인에게 징역형이, 여기에 가담한 약사들은 징햅유예와 벌금형이 처해졌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사법을 위반한 A씨와 약사 B·C·D·E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인 B씨를 개설약사로 고용해 종로에서 약국을 개설, 등록하게 한 후 이 약국을 관리·운영했으며, B씨는 급여를 받고 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A씨는 약사인 C씨와 E씨 그리고 또 다른 약사 F씨 등에게도 약국을 개설토록 한 후 약국을 관리·운영하면서 C씨와 E씨에게 급여를 주고 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또한 A씨는 D씨에게도 약국을 개설, 등록하도록 했다가 장소를 이전해 약국을 재차 개설 등록하게 한 후 각 약국을 관리·운영했으며,  D씨는 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A씨 혼자 이번 사건과 연관된 약사 4인과 또 다른 약사 1인까지 총 5인의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면대약국을 운영한 것.

함께 기소된 약사 4인 역시 해당 약국에 명의를 빌려주고 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해 모두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약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 및 이에 가담한 약사의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잠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B·C·D약사 및 F(분리 피고인)약사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 진행 중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피해 피고인 E씨와 함께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네 명의 약사들도 과거 약사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반면 A씨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고령이거나 건강이 매우 좋지 않거나 일신상의 사정 등으로 인해 스스로 약국을 약국 개설을 해 운영하고나 적법한 고용 약사로 채요오대 활동함이 어려웠다는 것이 범행의 주된 동기로 보인다”면서 “피고인 C·D약사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사들을 고용해 면대약국을 개설한 A씨는 징역 1년 4월에 B씨는 징역 8월, C·D를 각 벌금 500만원, E를 징역 4월에 각 처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씨와 E씨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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