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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처방대가로 이득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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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대가로 이득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의약뉴스
  • 승인 2016.04.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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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가 눈길을 끈다.

제약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회사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에 이런 유인물을 전시해 논다.

오가면서 수시로 보고 그러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혹으로 부터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미일 것이다.

약사법, 의료법을 준수하고 처방을 유도하거나 증대하기 위해 혹은  의약품 채택을 위해 금전이나 물품 그밖의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신선해 보인다.

하지만 일선 영업 현장에서는 이런 규약이 잘 지켜 지지 않는다고 한다. 말따로 행동따로라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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