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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욕설·위협한 환자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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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욕설·위협한 환자에 ‘집행유예’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4.2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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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정신과 치료 병력 참작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자신을 치료하지 않는다며 욕설과 위협을 한 환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최근 춘천지방법원은 응급실 공보의를 상대로 폭언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며 위협한 A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4월 29일 23시경 강원도 화천군 소재 의료원 응급실에 허리 통증을 이유로 방문했다.

그러나 응급실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B씨가 응급환자인 골절환자를 진료하려고 하자 본인 역시 응급환자인데 왜 치료를 달리하느냐며 욕설과 함께 폭언을 했으며, 여기에 더해 B씨를 손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위협했다.

나아가 간호사들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욕설을 하거나 공포분위기를 조성했고, 보건의 B씨와 간호사에게 문신을 보이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혈압계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이후에도 2015년 5월 28일경까지 3회에 걸쳐 응급 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손상함과 동시에 의료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응급진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병원 응급실은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숙하고 편안한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이를 훼손할 경우 그 피해와 위험성이 커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공중보건의와 간호사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림으로써 의료진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지만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도 양형에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우울 및 충동조절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허리의 고통이 극심한 상태였으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그 밖에 이 사건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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