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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흉터에 노동력 상실?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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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흉터에 노동력 상실? 인정 불가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4.20 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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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운동능력 감소 증거 없다

 
복부흉터로 인한 노동력 상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A씨가 의사 B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패소부분을 일부취소 판결했다.

앞서 원고인 A씨는 건강검진을 위해 피고인 B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했으며 피고인 의사 B씨는는 같은날 방사선사 C씨에게 이중조영술에 의한 대장조영술 검사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C씨가 대장조영술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원고의 대장에 고무관을 삽입한 후 고무관을 통해 공기 및 조영제를 주입하던 중 A씨의 항문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자신의 진료실에서 이를 보고 받은 B씨는 항문상태 및 엑스레이 촬영사진을 확인 후 치질로 인한 출혈로 판단하고 C씨에게 검사를 계속 진행토록했다.

이에 C씨는 30분 동안 검사를 시행했으며, B씨는 A씨의 검사결과 대장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진단하고  귀가조치 했다.

이후 A씨는 복통과 함께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으로 A씨의 의원에 내원했고, 이에 B씨는 요도에 소변줄을 끼워 소변을 배출시켰으나, A씨는 같은 날 같은 증상으로 다시 내원했다.

그러나 B씨는 이 퇴근한 상황이라 그의 지시에 따라 C씨가 요도에 소변줄을 끼워 소변을 배출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증상으로 A씨가 다시 내원하자 B씨는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 A씨의 골반 안쪽으로 조영제가 새어나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D의원에 CT검사를 의뢰했다.

이후 B씨는 CT검사를 통해 이를 재차 확인, A씨를 E병원에 응급수술을 의뢰했으며, A씨는 그날 직장 천공으로 인한 구불결장 로프 장루조성술을 받은 후 수술창상 감염으로 재봉합 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해 결장조루 복구술 등을 받았다.

A씨는 현재 세 번의 수술로 인해 복부 중앙부 및 좌측에 다발성 흉터가 남아있으며, 배변시 통증 및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고, 이 증상은 영구적일 것을 예상되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에게는 의료인이 아닌 C씨로 하여금 이 사건 검사를 시행하게 하고 그 와중에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했으며 원고가 이상 증세를 호소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이로인해 직장 천공 및 그에 따른 세번의 수술로 인한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재판부는 직장기능장해(26%)와 복부흉터로 인한 추상장해(5%)를 인정해 중복장해율 29.7%로 일실 수입을 계산했고, 여기에 기왕 치료비와 기왕개호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억420만753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B씨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를 진행했으며, 이에 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의 판결과 결과를 일부 달리했다.

이는 기본적인 과실의 인정이나 손배배상 책임은 인정하지만 복부흉터로 인한 추상장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

재판부는 “흉터 제거가 가능한점과 이를 우한 성형수술비를 향후 치료비로 인정할 수 있는 점, 흉터가 노출되지 않는 점, 또 이 자체로 운동능력 감소를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즉 복부 흉터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6624만9717원을 지급하라”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므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인정 금원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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