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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운영자 '징역형'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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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운영자 '징역형' 타당하다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4.1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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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사기·의료법 위반 판결
 

비의료인이 사단법인을 만들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것을 두고 1심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징역과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최근 사단법인을 만들어 의료기관을 개설한 A씨와 이와 함께 사단법인을 만들고 원무부장으로 일한 B씨, 해당 법인체의 명의를 빌려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C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타 재단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던 중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사단법인인 D건강증진회를 설립했다.

이 후 A씨는 해당 법인을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은 물론 비의료인에게 병원 시설을 양도하고 명의를 빌려주기로 합의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B씨는 해당 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아버지인 A씨와 함께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또한 C씨는 A씨에게 명의대여료를 매월 300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과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범죄가 있다고 보고 징역 2년 6월의 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B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과 의료법위반, C씨는 사기와 의료법위반으로 각각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내리고 사단법인 D건강증진회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했다.

이같은 판단을 두고 A씨는 해당 사단법인의 적법하게 개설된 것으로 의료법위반의 해당하지 않고 요양급여 비용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 역시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원무부장으로 근무했을뿐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급여 사기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C씨와 D사단법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함으로 이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권고형 등을 고려해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이 합리적임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1심의 형량이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해 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원심과 비료해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D건강증진회의 경우 원심에서 경합범가증을 하지 않았으나 해당 범행은 결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경합범 가중을 해야한다고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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