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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지연 후 신생아 장애,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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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지연 후 신생아 장애, 책임은?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4.16 0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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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손해배상 청구 기각

제왕절개를 지연해 신생아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병원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5민사부는 최근 신생아 A를 대신해 친권자들이 신청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B씨가 피고 C산부인과병원에서 D병원으로 전원후 2병원에서 출산한 환아이고 피고들은 C산부인과 병원의 원장과 의사, D병원의 의료진을 고용한 사용자 등이다.

C산부인과병원 의료진은 그곳에 진료를 받던 산모 B씨의 조기분만 가능성을 고려해 D병원으로 전원조치했으며, 이후 B씨는 D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원고를 분만했다.

그러나 원고는 태어난 후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현대 사지마비로 인해 기립 및 보행이 불가능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동작들도 혼자서 수행할 수 없어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생활이 가능하고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장애를 겪고 있다.

이에 원고를 대신해 친권자들은 C산부인과병원 의료진들에 대해서 자궁수축억제제를 사용해 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과 산모에 대한 경과관찰 의무를 위반하고 전원을 지체한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어 D병원에 대해서는 제왕절개술을 지연한 점과 내원 당시 태아의 상태, 가능한 처치 등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측이 피고들에게 제기한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C산부인과병원의 경우 자궁수축억제제 치료를 해 분만을 지연시킨 것은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등에 비춰볼 때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C산부인과병원 의료진이 산모에 대한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전원조치를 지체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주장한 설명의무 위반 역시 위자료 지급이 문제가 되는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D병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왕절개를 지연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내원 당시 응급제왕절개술이 시급한 태아곤란증은 태아서맥 소견과 관련이 있는데 내원 이해 태아 서맥 소견을 보인 적이 없고 그 밖에 태아의 상태가 응급제왕절개수술이 시급한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앞선 C산부인과병원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원고가 2병원 의료진의 어떠한 침습적 의료행위로 인해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자료 지급의 문제가 되는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피고 C, D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과실이 있다거나 피고 C, D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그렇다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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