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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비 납부와 의약품 소포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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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비 납부와 의약품 소포장 공급
  • 의약뉴스
  • 승인 2016.04.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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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있은 4월 셋 째 주 보건의료계도 투표열기로 내내 뜨거웠다.

모두 11명의 보건의료인이 금배지를 달았는데 약사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 3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명씩 국회로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가운데 국민의 당 대표인 안철수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의 전현희 당선인이 보건계 뿐만 아니라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나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환자를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행보를 벌이고 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국공립의료기관 중 3~5개를 설립·지정할 계획이다.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에볼라 등 최고위험 감염병 환자 대비를 위한 고도병상(음압) 4개 이상 등 음압격리병상 124개 이상을 갖추고 전담 감염병 전문의 등 12인 이상이 근무하도록 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에는 메르스 등 고위험 감염병 환자를 위해 음압격리병상 65개 이상을 갖추고, 전담 전문의 5인 이상이 근무하면서 환자사례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복지부는 이번 감염병 대응 전담 병원을 확충·운영함으로써 중앙차원의 대응 격리병상, 지휘통제체계가 갖춰져 그동안 지역 중심으로 대응했던 체계가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약사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소량포장 단위 규정 개정에 따라 공급제형에 시럽제가 포함돼 약국가가 환호하고 있다.

식약처가 병포장의 소량포장 공급단위를 30정·캡슐 ‘이하’로 개선하고, 공급제형에는 건조시럽제를 제외한 시럽제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약국가는 시럽제의 경우 재고관리가 어려운 제형으로 소량포장 공급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특히 소포장의 경우 소아 환자에게 투여되는 비율이 높아 안전관리에 특히 신경이 썼던 부분이다.

앞으로 약사회는 소량포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약사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면서 연고제 등 공급제형을 확대하고 고가의약품의 경우 공급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구를 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수수의사에 관해 법원이 의미 있는 판결 하나를 내놨다. 이 판결은 의사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리베이트를 수수한지 4년이 지나 자격정지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의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시간 경과 여부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990년 2월경 의사면허를 취득해 구미시에서 내과의원을 개설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중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됐다.

이에 복지부는 2015년 9월 10일, A씨에게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 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 처분으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고, 자신에 대한 환자들의 이미지가 나빠지며, 지역 주민들이 병원을 기피하게 되고, 이 처분으로 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 그 피해와 불편이 환자들이나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며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특히 다른 전문직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나 자격정지를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처분은 금전을 받은 지 4년이 지난 후에 내려져 타 전문직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시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것은 절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지부진한 회원들의 회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의협은 대의원들의 회비 납부율을 공개하는 한편 회비 미납 대의원의 자격상실을 해당 지부에 통보하기로 하는 등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의협 운영위는 지난 9일 개최한 회의를 통해 오는 14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간의 회비 완납과 대의원 임기중 회비 납부 의무를 하지 않은 대의원들에 대해서는 일시 자격상실 선언과 알림을 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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