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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금지되는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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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금지되는 유턴
  • 의약뉴스
  • 승인 2005.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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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턴지역은 좌회전이 동시에 허용된다. 이런 통례 때문에 본의 아니게 좌회전 금지 위반을 자주 하게 되는 곳이 있다 간석3동엔 목화 예식장 앞에서 신명 여고로 진입하는 길목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부평 농장 언덕에서 내려오는 길(4차선이 2차선으로 좁아진 병목 도로)에선 태화 아파트 입구로 좌회전 진입을 전혀 할 수 없다. 교통량이 폭주해 병목 도로가 늘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어도 좌회전 신호를 주지 못하고 전방 100m에 유턴 표시조차 없어 어쩔 수 없이 좌회전 금지 위반을 해야 하는 곳이다.

입바른 소리를 잘하는 주민 某씨는 상가들이 IMF로 불경기를 겪고 있으니 동네 파출소에서까지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만은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파출소 측은 좌회전 차량으로 인해 신명 여고 방향에서 내려오는 차량의 직진, 좌회전 및 우회전을 방해하기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목화 예식장 앞 좌회전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느껴 본 운전자는 공감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단속에 앞서 ‘좌회전 금지’와 ‘전방 100m 유턴 후 좌회전’ 표지판을 신호등 옆에 설치해 계도함이 우선 아니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신호등을 신설하는 것은 수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힘들다지만 표지판 2개를 제작해 신호등 옆에 설치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운전자와 보행인의 안전을 위한다면 당연히 표지판 계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주. 정차 위반을 공익 요원이 담당하고 있기에 구청 측에 건의해 보았지만 경찰서 관할이란다. 골목길 양면 도로 주차로 한밤중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방범 순찰 차량마저 마주 오는 차량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험한 후진을 되풀이해야 하기에 양면 주차 금지를 위한 주차선 지정과 일방통행로 신설을 건의했지만 이 또한 구청의 권한이 아니라고 했다.

마지막 방법은 주민의 서명 날인을 받아 경찰서장 앞으로 탄원서를 올리는 길밖에 없는데 파출소에서는 상관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전국엔 이와 같은 지역이 여러 곳일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시설에 사용되어야 할 교통 범칙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면 벌써 해결되었어야 할 민원 사항이다.

만에 하나 이런 애매한 지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 참사라도 일어난다면 그때도 스티커를 발급하는 것으로 사고를 마무리지을 수 있을까.

반면에 인천 시내 주행 제한 속도를 60km/H에서 80km/H로 변경한 행정은 교통 흐름을 위해 매우 잘한 일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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