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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없이 처방한 의사 '자격정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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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없이 처방한 의사 '자격정지' 적법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4.14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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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진찰은 직간접 접촉 전제"

장기간 직접 진찰해 온 환자라 하더라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 교부를 지시했다면 자격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에서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7월 환자 B씨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무로 자리를 비우면서 원무부장인 C씨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C씨는 처방전을 출력해 교부했다.

이에 복지부는 2015년 10월 29일, A씨에 대해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등에 의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또 이에 따른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행위가 인정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돼 그 무렵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A씨는 이번 자격정지 처분을 두고 처분사유의 부존재와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B씨가 ‘방아쇠 손가락증’이라는 증상으로 최초로 치료한 이후 직접 진찰해왔고 해당 처방전 역시 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방전을 맡겨두면서 내원해 특이사항이 없다고 할 경우에만 교부하도록했던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해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처방전 몇건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환자 1인에 대해 처방전 작성한 경우에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처분을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A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처분 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사정들에 비춰볼 때 A씨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인정돼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진찰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환자와의 접촉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A의사는 이 사건 처방전 발급 당시 환자와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는 것.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해서는 “의사의 사회적 임무나 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진료행위 및 관련 기록의 정확한 작성과 관련해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치료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처방전 발급 당일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 B씨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며 “또 해당 처분이 이뤄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의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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