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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의사, 시간 지나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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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의사, 시간 지나도 ‘행정처분’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4.1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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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밀하게 이뤄져 밝히는데 오래 걸려
 

리베이트를 수수한지 4년이 지나 자격정지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의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시간 경과 여부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990년 2월경 의사면허를 취득해 구미시에서 내과의원을 개설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중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됐다.

B약품의 영업사원인 C씨로부터 B사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2010년 12월 20일 76만 5300원, 2011년 2월 18일 162만 5700원, 2011년 3월 18일 95만 6500원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334만 7500원을 수수한 것.

이에 복지부는 2015년 9월 10일, A씨에게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 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했다.

글나 A씨는 이 처분으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고, 자신에 대한 환자들의 이미지가 나빠지며, 지역 주민들이 병원을 기피하게 되고, 이 처분으로 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 그 피해와 불편이 환자들이나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며 소를 제기했다.

또한 A씨는 그간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해 많은 공헌을 해왔으며, 이 처분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다른 전문직에 대해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지 지난 경우에는 징계나 자격정지를 못하게 돼 있는 반면, 이 처분은 금전을 받은 지 4년이 지난 후에 내려져 타 전문직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보지부의 처분은 관련 기준에 따른 것으로, 기준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하지 않거나 이를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그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사인 A씨가 의약품 판매 업체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결과적으로 의약품 가격에 반영돼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남품과 관련한 의료계 금품 수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4년여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내려진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약품 판매 촉진과 관련해 현금 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보통 은밀하게 이뤄져 그 행위 존부를 밝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시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소멸시킴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 대해 3년이 지나면 징계나 자격정지를 못한다고 해서 의료인의 금품 수수 행위를 시효 없이 제재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의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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