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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수술로 인한 부작용, 책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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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수술로 인한 부작용, 책임 제한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4.1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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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형평성 위배” 판단

뇌경색에 따른 수술 후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부작용을 겪게 된 환자에게 의료재단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수술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하더라도 수술의 난이도가 높았고, 부작용 발생 이후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20%로 책임을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병원을 운영하는 C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를 선고했다.

A씨는 좌측 편마비 증상으로 B병원에 내원해 뇌경색을 진단받고 뇌혈관에 스탠드 삽입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초음파상 승모관 협착의 소견이 있어 다시 내원. 승모관 협착, 심박세동, 삼첨판 협착을 진단받았다.

이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승모판 대치술, 삼첨판 고리성형술, 메이즈수술(1차 수술)을 시행했다.

1차 수술은 정중 흉골 절개, 캐뉼라 삽입, 심폐체외순환 시작, 대동맥 혈관 교차 겸자 후에 심정지액 주입, 승모파 제거 후 메이즈 수술 시행, 승모판 치환술 시행, 좌심방 폐쇄술, 삼천판 고리성형술 시행, 대동맥 교차 겸자 제구 후에 심폐체외 순환 제거 및 봉합, 캐뉼라 제거 순으로 이뤄졌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흉관에 900cc의 혈성 배액이 배출되는 등 출혈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여 지혈목적의 약물을 투여했다.

이어 경과관찰 중 흉골과 우측 늑간 공간 등을 절개해 혈종을 제거하고 탐색하다 폐에 찢어진 부위 2곳과 광범위 출혈을 발견해 지혈수술을 시행했다(2차 수술).

이후 인공호흡기 제거가 여의치 않아 횡경막 마비로 진단, 횡경막 주름 형성술을(3차 수술)을 진행하고, 지속적 출혈에 따라 동맥혈관 조영술을 통해 우폐동맥의 상부가지에서 활동성 출혈 가능성을 확인 지혈을 위한 4차 수술인 폐혈관 색전술을 시행했다.

4차 수술 후에도 출혈과 부정맥, 심정지 증상이 발생해 대동맥 파열 발병을 확인하고 지혈을 위한 대동맥혈관 성형술(5차 수술)을 시행했다.

현재 A씨는 우측 뇌경색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와 사지의 위약 및 진전으로 보행의 장애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의 장애, 인지 기능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일상생활 동작 수행 및 이동시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원고측은 ▲1차 수술 과정에서 우측폐를 손상시키고 대동맥을 파열시킴으로 대량출혈을 유발했으며 ▲2차 수술에서 횡경막 신경을 손상해 횡경막 마비를 일으켜 3차 수술을 받게 했고 ▲기관지 내 객담의 반복적인 흡인으로 인해 기관지 점막을 손상시켜 우측 폐동맥 출혈을 유발했다면서 시술상의 과실을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지속적인 출혈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지혈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과 각 수술 시행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인 1차 수술상의 과실과 이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나타난 대동맥 파열에 의한 출혈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심폐 체외 순환술을 시행할 당시 대동맥 교차 겸자를 잘못한 과실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1차 수술 당시 수술동의서 상으로는 원고의 아들이 1차 수술 전날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본인으로부터 직접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거나 설명을 했다고 볼만한 기재가 없으며, B병원 측에서 A씨의 전신 쇠약에 따라 아들이 대신 서명했다고 주장하나 간호진행기록 등을 통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에게는 A씨에 대해 1차 수술과정에서 시술상의 과실로 대동맥을 파열시킴으로 대량 출혈을 유발한 과실이 있고 그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며 “이와 같은 추정되는 인과관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무관하게 이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의료진의 과실과 A씨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책임의 제한에 있어서는 수술의 난이도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춰 배상책임의 범위를 20%로 제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뇌경색과 심장수술을 받은 혈전 발생 고위험군 환자에 해당하므로 의료진은 각 수술 중 주기적으로 헤파린을 투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불가피한 투여가 대동맥 파열에 따른 출혈을 가속시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1차 수술 이후 반복적인 출혈과 횡경막 마비 등으로 몇 차례 수술을 받기는 했으나 각 상황에 있어 의료진의 조치 자체는 비교적 신속했고 이에 따라 치명적인 대동맥 파열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춰보면 과실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병했다 하더라도 모든 손해 과실을 의료진에게만 부담 시키는 것은 형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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