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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없고 충분히 설명한 부작용은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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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없고 충분히 설명한 부작용은 책임없다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4.0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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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수술청약서 근거 제시
 

수술후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의료상의 과실이 없고 해당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다면 의료진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환자 A씨가 B성형외과 C의사와 해당 병원장 D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환자 A씨는 피고 병원에 방문해 C의사로부터 광대축소술, 코바닥 융기술 및 안면거상술에 관해 상담을 받고 각 수술을 시행받기로 결정했다.

이에 C의사는 정형외과 및 영상의학과의원에 A씨에 대한 검사를 의뢰해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2차원 및 3차원 CT검사 등을 받도록 했다.

이후 B병원은 A씨에게 출혈, 통증, 부종, 흉터, 비대칭, 감각 저하, 부자연, 감염, 염증, 불유합, 지연유합, 이소유합, 신경·혈관 손상, 마취사고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했으며, A씨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수술 청약서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했다.

이후 C의사는 2011년 12월 30일 경 원고에게 전신마취를 한 후 구강 내 접근을 통해 광대 체부에 L자 형태의 절골술을 시행하고 길리스씨 접근법을 사용해 관골의 측면을 절골한 후에 절골한 관골을 내측으로 돌려 넣은 다음 직경 2mm 플레이트로 견고히 고정하는 방법으로 광대축소술을 시행했다.

이어 실리콘 보형물을 넣어 비측면부 증강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코바닥 융기술을 시행했으며 안면 주름 제거 및 근육가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주는 안면거상술을 시행했다.

이후 B병원에서는 2011년 12월 31일 경부터 2012년 1월 27일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수술 부위 소독 및 항생제 투여, 실밥 제거, 부기 치료 등을 하면서 상태를 관찰했다.

그러나 A씨는 2012년 9월 27일 경 피고 병원에 내원해 안면의 불편감 및 감각 이상에 대해 호소했다.

이에 B병원에서는 2012년 9월 29일 경 귀족보형물을 제거하는 시술을 했으나, 2014년 10월 22일 경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에 의하면 A씨는 좌측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사건 증상)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씨는 C의사와 B병원에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술부위와 안면신경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안면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수술을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확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수술을 했고, 각 수술 후 부작용 등을 호소했으나 별다른 상태 확인 및 검사 없이 퇴원 조치했으며, 요양방법을 지도하거나 상급병원 전원조치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통해 경과를 관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각 수술 시행 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시 증상, 치료방법, 예후, 신경손상이 영구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야 함에도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후유장해가 발행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A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의료과실이 있다는 점을 이유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정사실들 만으로는 이 사건 증상이 이 사건 수술 전 검사의 미흡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또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들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수술 시행히 단계별 내용에 대해 진료기록부 부실기재로 피고 병원의 과실을 추정케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리의사에 이뤄졌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사건 각 수술 및 그 시행 전후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A씨의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서명한 수술청약서에는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증상 또는 부작용 등이 기재돼 있고 중요부분에는 네모가 그어져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 병원은 A씨에게 이 사건 각 수술의 내용, 방법, 시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증상, 예상되는 후유증 등에 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도 이유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피고들에게 어떤 의료상의 과실이 있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이 청구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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