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30 06:03 (화)
사무장병원 척결과 건보공단 재정흑자
상태바
사무장병원 척결과 건보공단 재정흑자
  • 의약뉴스
  • 승인 2016.04.08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명과 곡우가 있었고 20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실질적인 4월 첫 째 주 보건의료계도 많은 뉴스가 전해졌다.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미국 FDA의 판매 허가를 받았으며 대웅제약의 보톨리눔 톡신 제제인 나보타가 미국 내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다.

사무장병원 척결에 나선 건강보험공단은 17조원의 누적흑자를 발표했다. 이는 지속가능한 건보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여전히 시끄러웠다. 김종환 서울시약 회장을 당연직 대한약사회 부회장직에서 제외해 지부와 갈등을 겪었던 대약이 소송전이라는 악재를 만났기 때문이다.

패자인 김대업 후보측이 고소한 10여명의 약사를 대신해 이병준 약사는 김대업 후보측이 투쟁성금과 관련해 검찰 판단을 받겠다는 제안을 진정으로 환영한다며 국민건강수호기금(의약품 슈퍼판매 저지투쟁성금)9억 5천만원 가운데 김대업 약사의 집행여부, 모든 용처 그리고 불법 전용된 3억900만원의 집행여부, 용처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4개 보건의약단체는 타 의료인 단체의 고유 진료영역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도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에 대해 동시대의 동료 보건의료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못해 개탄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이들은 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학회인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지난 2월 23일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서‘안면 미용성형’교과과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낸 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의협이 치과의사뿐 아니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나 약사, 간호사와의 마찰 등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자신들의 이익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국민건강과 타 의료직능에 대한 존중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한 행태만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4개 단체는 의협의 진료영역 분쟁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제약업계에는 주목할 만한 판결 하나가 나왔다. 동화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그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관련 증거와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모두 종합해보면 공정위의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동화약품이 1100여 곳의 병의원을 상대로 13개 의약품 처방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공정위가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8억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막상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리베이트 제공 병의원 수가 900여 곳으로 줄었고, 처방 의약품도 9개로 감소한 것은 물론 검찰이 밝힌 9개 의약품 중 공정위가 공개한 의약품과 일치하는 품목은 5개에 불과했다.

이에 동화약품 측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검찰 조사와 다른 만큼 기존의 과징금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원은 결국 공정위의 손을 들어줘 동화약품으로서는 과징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안좋은 상황에 직면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한국제약협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이행명 이사장이 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정말로 명단이 공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협회는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월 실시한 제3차 불공정거래 의심기업 설문조사에서 제출된 자료 중 회사명과 의료기관명을 제외한 주요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해 오는 26일 제3차 이사회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5월 말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4차 이사회에서는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한 뒤 다수로부터 불공정거래 의심기업으로 지목된 회사 2~3곳을 참석자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개시 발생할 수 있는 협회와 회원사간의 법정공방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화이자와 엘러간의 합병무산 소식은 외산을 통해 흘러들었다. 이는 세금 바꿔치기 계약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책이 발표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의미한다.

화이자와 엘러간의 합병계약에 따르면 화이자는 엘러간에게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으로 4억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는 엘러간과의 인수합병을 성사시켰을 경우 법인세율을 약 25%에서 17~18% 정도로 낮춰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정부의 규제책 강화로 인해 인수계약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제약회사 애브비는 아일랜드의 샤이어를 인수하려다가 실패해 위약금으로 16억 달러를 지불해야만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