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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리베이트' 근절 대책 세울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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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리베이트' 근절 대책 세울때다
  • 의약뉴스
  • 승인 2016.04.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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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근절하기 어렵다는 명제는 옳다. 최근에 논란이 된 성매매와 같이 그 뿌리가 깊고 어떤 해결책도 무용지물이기 되기 일쑤이다.

그렇다고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여전한 것은 끊임없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경쟁사회에서 고만고만한 약들이 있는데 과연 의사들의 선택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묻는 것은 순진하다. 답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다.

양심이니 의사윤리니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다. 이런 극단적 표현은 암울한 현실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지만 현실이 그러니 다른 도리가 없다.

오죽하면 제약사들의 이익단체인 제약협회가 나서서 리베이트 회사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까지 할까.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명단 공개는 사실상 어렵다.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와 재판과정을 거쳐 명확한 불법임이 드러나지 않는 한 무슨 근거로 리베이트 회사라는 오명을 씌울 수 있나.

만약 명단이 공개된 제약사가 '우리는 아니다'라고 법적 소송이라도 건다면 낭패도 이만저만한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제약협회가 이런 궁여지책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판매대행사인 CSO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업계에 정통한 인사에 따르면 CSO는 전국에 무려 1만여 곳이 성행하고 있다.

원내외 판매 대행을 하는 이들 업체는 대개 1인 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인건비가 나가는 직원이 사실상 필요 없기 때문이다. 출퇴근도 따로 있을 수 가 없다. 친한 병원의 원장을 편한 시간에 만나기만 한다. 만나서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 판촉을 한다.

판촉의 결과로 처방이 나오면 근거자료를 약국에서 획득한 후 해당 제약사에 주고 해당 제약사는 CSO에게 수수료를 준다. 수수료 비용이 무려 50%에 달하는 제약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진이 좋으니 CSO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의심된다고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 제약사들은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손길은 아직 여기까지는 뻗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는 공정경쟁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불공정 거래를 한다면 이는 페어플레이 정신과 어긋나는 것이다.

경쟁이 심하다고 편법이 용인 될 수는 없다. 한 쪽에서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명단 공개를 고려하는 등 심사숙고 하는데 또 다른 한 쪽에서는 불법이 자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다.  더 늦기 전에 당국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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