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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진료수가삭감은 '민사소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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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진료수가삭감은 '민사소송' 대상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4.04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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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행정소송 부적법" 판결

최근 자배법에 따른 진료수가삭감처분의 경우 행정소송으로는 부적법해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나 보험사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눈길을 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한의사 및 의료법인이 심사평가원에 대해 제기한 ‘진료수가삭감처분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한의원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와 의료법인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따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은 심평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그동안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진료하면서 필요에 따라 약침술을 시행해 왔고 약침술에 필요한 약침액을 ‘대한약침학회’에서 운영하는 무균시설물을 이용해 조제해 왔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들이 환자들에게 약침술을 시행한 후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해 2014년 3월 경부터 같은해 6월 경 사이에 이를 삭감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각 통보했다.

이에 원고들은 심평원의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절차상 및 실체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다.

반면, 심평원은 민법의 특별법인 자배법에 의거 보험회사 등의 위탁을 받아 원고들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 사건 통보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제기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동간체 등이 아닐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통보를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이키는 행위로 볼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 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자동차보험진료 수가 심사결과에 대해 자배법이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자배법이 정한 기간 내에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원고 측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고등법원 역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해 이를 각하할 것인 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정당하다”며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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