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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없이 배우자가 한 합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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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없이 배우자가 한 합의는 무효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4.02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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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손해배상 책임 인정
 

뇌동맥 수술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환자의 처가 권한 없이 진행한 합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8민사부는 환자 A씨가 B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주차 중 추돌사고로 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비파열성 뇌동랙류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B병원에 내원해 추가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뇌혈관조영술 검사 결과 A씨의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에 22☓18mm 크기의 뇌동맥류가 확인됐다.

B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1차 수술)을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근위부 중대뇌동맥 분지부에 20mm 크기의 낭상 동맥류가 관찰됐다.

의료진은 근위부 중대 뇌동맥 원위부 중대 뇌동맥, 동맥 분지 총 3부위를 임시클립으로 결찰한 후 동맥류를 천공·흡입해 허탈시키고 동맥류 체부를 절개해 경부 일부를 남기고 절제한 후 근위 부분을 7.5mm 길이의 영구클립으로 결찰했으며 클립주변에 접착액을 뿌리는 등 지혈 조치를 한 후 봉합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두통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다 반혼수상태에 이르러 뇌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해 응급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감압성 두 개절제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뇌혈종 제거술(2차 수술)을 시행했다.

2차 수술 이후 일반병실에 입원한 A씨에게 또 혈압상승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뇌CT검사상 뇌출혈 소견에 따라 응급수술을 결정하고 뇌동맥류 결찰술, 감압성 뇌절제술, 뇌혈종 제거술(3차수술)이 시행됐다.

3차 수술 후 A씨는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일반병실로 옮겨져 재활 치료를 받다 퇴원했고, 당시 A씨는 고도의 좌측 편마비, 정신기능장애, 미각 및 후각 기능장애 상태였고 이후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좌측 편마비, 보행장애, 인지기능 저하 상태다.

문제는 A씨의 처인 C씨는 대리인이라며 위자료 명목으로 6100만원을 받되 피고와 B병원의 모든 의료진, 보험회사 등에 대한 민사·형사·행정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원제기, 언론 및 인터넷을 통한 호소, 면담강요, 집회·시위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가 부제소 합의에 위반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A씨는 이 사건 합의 당시 C씨에세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합의 자치에 대해서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손해배상을 위해 주장한 ▲수술상 술기의 부족 및 주의의무 소홀과 ▲인과관계 일부를 인정했다.

다른 주장인 ▲부적절한 치료법의 선택 ▲감시의무 소홀 ▲설명의무 위반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합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의 합의 체결행위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대리원이 있음을 확인하지 않은 점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C씨의 이사건 합의 체결에 과해 무권대리 행위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권한 없이 체결한 이 사건 합의는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임으로 이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시행함에 있어 클립으로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결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로 인해 지주막하 출혈 등이 발생해 A씨에게 악결과가 발생한 봐 의료진의 과실과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수술의 필요성, 뇌동맥류 크기에 따른 위험성, 의료진의 노력 등을 고래해 배상 책임의 범위는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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