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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단 조직, 약사회 임원 인선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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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단 조직, 약사회 임원 인선 잡음
  • 의약뉴스
  • 승인 2016.04.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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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첫날이 포함된 3월의 마지막 주도 의약업계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먼저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한동안 침체를 보이던 제약주가 3월 들어 강세를 보였고 마지막 주에는 기분 좋은 월말 마감을 했다. 시총 규모도 크게 늘어났다.

제약 황제주로 불리는 한미약품은 3월 한 달 동안 4800억 원이 증가했고, 한올바이오파마 2603억 원, 대웅제약 2584억 원, 유한양행 2454억 원, 영진약품 1936억 원, 제일약품 1344억 원, LG생명과학 1044억 원이 늘어 7개 업체가 1000억 원이 넘어 제약주는 역시 경기 방어주라는 이름에 걸 맞는 위상을 과시했다.

31일 현재 시가총액 1위는 한미약품으로 7조 2941억 원 2위는 유한양행이 3조 1283억 원으로 3조 원대에 재 진입했다.

3위인 녹십자의 시가총액 규모는 소폭 줄었으나 2조 919억 원으로 여전히 2조원 대를 유지했으며, 4위는 종근당 1조 3032억 원, 5위는 동아에스티 1조 2666억 원, 6위는 대웅제약 1조 1297억 원, 7위는 LG생명과학 1조 1140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대웅제약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 2월 8713억 원이던 시가총액 규모가 1조원대로 급증했다.

이웃사촌처럼 때로는 친근하게 때로는 과격하게 부딪치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이번에는 진료비 심사를 놓고 한 바탕 홍역을 겪었다.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보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평원이 담당하고 있는 심사기능을 건보공단에서도 수행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표적 집중 면접조사(FGI)에서 건보공단은 ‘부적정한 진료비 지출관리에 대한 역할’과 관련해 “전체적인 급여 관리는 보험자 고유권한이며, 따라서 심평원이 실시하는 모든 심사 내역 및 결과정보를 공단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심평원은 “기관의 설립배경에 비춰 ‘심사’ 자체는 심평원의 고유 업무 영역”이라면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또 ‘부적정한 진료비의 지출관리에 대한 각 기관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두 기관은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건보공단은 “현지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의 위임·위탁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심평원은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오히려)관련 권한이 심평원에 주어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처럼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충북대 산업협력단은 “심평원에서 심사 후 공단에 제공하는 자료에는 삭감·조정된 상세 내역이 포함돼 있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해도 의학적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거나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설명을 부실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두 기관의 전산통합 등의 기능조정 △심평원과 공단 보유 자료 완전공유 △진료비 청구 이후 심사 시작을 심사평가원과 공단이 동시에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정책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고서의 내용은 그동안 건보공단이 끊임없이 주장해 온 것들이 편향되게 기술돼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이 연구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연구”라며 “심평원이 전문성을 갖고 심사한 것을 건보공단이 재심사하는 이중심사는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 부담만 야기할 뿐”이라고 분명한 반대 의견을 보냈다. 대

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도 반대 하고 있어 앞으로 의료계는 이번 연구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회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재선에 성공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임원 인선 등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당연직 부회장인 서울시약회 김종환 회장을 부회장에서 제외했고 논란이 됐던 양덕숙 부회장은 그대로 밀어 붙였다. 이런 가운데 집행부 구성이 정관·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 있어 주목을 끈다.

최근 결성된 참실약은 대의원총회의 선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회장 3인과 정관과 규정에 근거가 없는 직책의 경우 어떠한 보수의 수수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참여하고 실천하는 약사연대’(공동대표 김응일·최종수·김대업)는 ‘조찬휘 집행부는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조 집행부의 임원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조찬휘 회장의 임원 인선에 있어 정관이나 규정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연구원과 본부장, 특별위원회가 무더기로 신설됐다”며 “역대 최대 임원 구성이라는 구설에 올랐던 지난 임기의 조찬휘 집행부보다 임원 규모만 11명이 늘어난 69명의 거대 집행부가 탄생했다”고 집행부의 비대한 몸집을 꼬집었다.

이어 “약사회무의 기본은 정관과 규정에 근거해야 하고 임원의 선임 또한 당연히 정관과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며 “근거도 없고 정체성도 불분명한 조직을 마음대로 만들고 비슷한 자리에 직함만 다른 임원을 선임하는 것은 선거의 논공행상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회장이니 마음대로 한다’는 식의 안하무인으로 회원을 무시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 임명된 이혜숙 사무총장을 제외하고 현재 7명의 임원이 상근 또는 반 상근이라는 이름으로 급여를 받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는 1~2명의 상근 임원을 운용할 때와 달리 연 소요 예산이 4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라면 상근 임원의 범위 및 대상 직책, 급여, 회계처리 방안 등의 제반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

아무런 규정도 없이 4억 원이 넘는 회원의 회비로 급여와 상여를 주는 상근 자리를 만들고, 직책을 신설해서 일방적으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월권을 넘어서서 회원 우롱 행위라는 것이 참실약 측의 입장이다.

의료계는 헌법재판소가 성범자 의료인의 10년 취업제한을 규정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자 일제히 환영의사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헌재의 판결이 있던 3월 31일 "당연한 결정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의협은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피해를 입은 의사회원에 대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왔으며, 해당 회원들을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그간 아청법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의 경중을 불문하고 무조건 10년간 개업·취업·노무제공이 금지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가 행해져왔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회원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에 앞서 경기도의사회도 헌재의 위헌판결 직후 이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배포하는 등 모처럼 들뜬 하루를 보냈다.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전문 국제행사인 ‘BIO KOREA 2016’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보건산업 미래기술과 창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기술수출로 관심을 받은 한미약품 이관순 사장의 특별 발표가 진행되는 등 업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참석해 제약 바이오의 세계 7대 강국을 위해 세제 금융 약가제도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전공의 수련교과과정이 대폭 개편된다. 보건복지부가 30일 행정 예고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안’은 “현실의 수련 여건에 부합하도록 수련교과과정을 고쳐 양질의 전문 인력을 양성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내과의 경우 전공의 교육과정에서는 초음파검사 관련 내용이 강화됐다. 내과 2·3년차 전공의에 대한 기존 교과과정에는 ‘심부 및 복부 초음파 검사’만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전공의 수련 기간 중 심, 복부, 관절, 갑상선 등 각종 초음파검사에 50건 이상 참여토록 했다. 대신 내과 전공의들이 제출해야 하는 논문 수는 줄었다.

1~3년차에 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지금까지 중환자실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같은 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변경되며 내과와 마찬가지로 학술회의 발표에 대한 부담이 경감된다.

정형외과의 경우는 수련교과과정에 1년차 전공의의 환자취급범위를 ‘퇴원환자(실인원) 100명 이상’에서 ‘1인당 연 200명 이상’으로 규정을 강화했고 4년차에 대해서도 수술참여(집도 혹은 제 1조수) 횟수를 기존 100회 이상에서 200예 이상으로 늘렸다.

비뇨기과의 경우 전체 수련기간 동안 취급해야 하는 환자 범위가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또한 검사 및 수술에 관한 교과과정은 수련 연차를 고려해 재조정됐다.

마취통증의학과는 1년차 전공의의 환자취급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반면 2~3년차의 교과내용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신경과에서는 3년차 전공의 교과내용에 만성편두통에서의 보톡스 치료, 근섬유증후군에서의 TPI 등 각종 중재치료의 술기를 추가했으며 4년차에는 각종 중재치료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뇌졸중, 파킨슨병 등 신경과 고유질환의 만성적 환자 관리를 익히도록 한다는 교과내용이 신설됐다.

가정의학과의 경우 1~3년차에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실시하는 의료윤리교육에 1회 이상 참가토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고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 이후 최초로 수련을 개시하는 전공의 1년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일 현재 전공의 2~4년차는 종전의 고시가 적용되지만, 해당 연차 전공의 교육에 불이익이 없고 교육적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17년도 수가 협상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의협, 약사회 등은 벌써 협상단을 꾸리고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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