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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한의협 ‘Korean Medicine’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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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한의협 ‘Korean Medicine’ 인정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3.2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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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도 기각...혼동 우려 없다

한의협의 영문 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의협의 영문명칭과 혼동된다는 주장에 고법 역시 우려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영문명칭사용금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의협은 한의협의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기각된 후 대법원에서까지 재항고가 기각된 바 있으며, 남부지방법원의 사용금지 소송 1심 판결에 이어 고등법원의 항소심까지 기각판결을 받게됐다.

의협 측은 “의협의 영문명칭은 상법상 상호 내지 부정경쟁 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고 장기간 국내외에서 동일한 영문명칭을 사용해 주지성이 있다”며 “한의협은 한의학을 보다 정확히 지칭하기 위해 ‘traditional’ 등의 단어와 결합한 형태의 영문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의협의 영문명칭과 유사한 영문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1심 판결에서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한의협의 영문명칭 사용이 상법상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는 상호사용행위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협에게 한의협의 영문명칭에 대한 사용금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WTO에서 정한 한의학에 대한 정식 영문명칭은 ‘Korean traditional medicine’이고, 다수의 국가의 전통의학에 대한 영문명칭에 traditional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지만 한의학의 한문명칭이 ‘韓醫學’인 점을 고려하면 한의협의 영문명칭 중 Korean medicine이 그 자체로 한의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의협의 영문명칭이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된 경위를 고려하면 한의협이 의협의 영문명칭과 오인 혼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현재와 같은 영문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은 고등법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등법원은 일부 내용을 변경한 것 이외에 1심 판결의 본문을 그대로 인용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영문명칭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와 피고는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소속 의료인, 관련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행위가 주된 활동이므로, 이들을 기준으로 할 때 공통의 수요자에 대한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국내에서 원고와 피고의 영문 명칭은 대부분 한글 명칭과 병기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원고와 피고가 영문 명칭을 사용하여 영위하는 사업도 역사적인 성립 및 발전 과정에 비춰 독자성이 강한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명백히 구별된다”며 “피고의 영문명칭 사용으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의 영문명칭이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된 것은 ‘한의학’의 영문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표시하여 ‘Oriental’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가 피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결론을 같이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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