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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의원, 운영주체 입증해야 환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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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의원, 운영주체 입증해야 환수가능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3.28 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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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직접 관여 확인돼야”

최근 건보공단과 경찰이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의원에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청구했으나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환수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A의원 개설자였던 B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신청한 환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2002년 3월경 의정부 지역 건물에 개설, 운영되던 C한방병원과 A의원은 개설 이후 몇 차례 개설자의 명의가 변경됐다.

이후 피고인 건보공단은 2013년 7월 10일 지역경찰서장으로부터 ‘C한방병원과 A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이므로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2015년 4월 30일 원고에게 ‘A의원은 의료법 제 33조 2항에서 정한자가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는 D씨가 원고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요양기관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며 이 의원의 개설자 명의가 B씨로 되어 있던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환수대상 기간은 2005년 11월 8일부터 2006년 9월 1일까지로 급여비용은 1억 8490만 9340원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단 재판부는 2002년 3월경 C한방병원과 A의원이 개설될 무렵 D씨의 남편인 E씨가 C한방병원에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투자했다는 점, C한방병원에서 A의원의 임대료를 모두 부담하고 별도의 원무과를 설치하지 않은 채 한방병원의 원무과에서 그 직원이 의원의 업무도 함께 처리하는 등 A의원이 C한방병원으로부터 물적·인적 지원을 받아 운영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한방병원의 개설자 명의가 2005년 10월 17일경 이○○씨로 변경된 이후부터 한씨를 거쳐 2008년 7월 9일경 이▲▲씨로 변경될 때까지는 투자자인 D씨 측은 이▲▲나 한씨로부터 한방병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좌거래 내역만을 제공받아 확인했을 뿐 직원의 채용이나 수익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간 동안 A의원은 D씨측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며 “따라서 적어도 2008년 7월 9일 경 이전까지는 D씨 측에서 C한방병원이나 A의원의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C한방병원과 A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됐는지 여부를 수사한 검찰에서도 2008년 7월 일 경 이전에 한방병원을 운영한 한씨나 B씨 다음으로 A의원을 개설했다고 신고해 의원을 운영한 허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고 그 이후 한방병원이나 의원을 운영한 이▲▲, 박씨, 이◇◇등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비춰 A씨가 개설자로 신고된 기간에도 D씨측은 한방병원과 의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고 D씨측이 의원이 개설될 무렵 한방병원에 투자했다거나 의원이 한방병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됐다는 사정만으로 이 같은 개연성이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설령 D씨가 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A씨가 한방병원 원장에게 고용돼 실제로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에는 변함없음으로 적법하다는 공잔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만약 처분의 사유로 의원이 한방병원 원장에 의해 개설·운영됐다는 점을 주장하는 취지라면 원래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처분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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