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연방 배심원단은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미국 머크(이하 MSD)와 이노이스 파마슈티컬스(Ionis Pharmaceuticals)에게 2억 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번 평결은 C형 간염 치료제 소포스부비르(sofosbuvir)와 관련해 MSD와 이노이스가 보유한 특허권 2개의 유효성을 인정한 법원결정에 따른 결과다.
길리어드의 대변인은 “MSD가 소포스부비르의 발굴 및 개발 과정에서 기여한 점이 없고 신약개발에 따른 위험성을 부담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고 있다”며 평결이 확정될 경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SD 측은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특허권 보호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인정돼 기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화합물과 방법들은 C형 간염에 감염된 환자들의 치료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가능하게 한다”며 “이러한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머크와 협력회사에 의해 이뤄진 다년간의 연구와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소포스부비르가 포함돼 있는 길리어드의 제품인 하보니(Harvoni, ledipasvir/sofosbuvir)와 소발디(Sovaldi)는 2013년부터 미국에서만 200억 달러를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길리어드는 2011년에 파마셋(Pharmasset)을 인수하면서 소포스부비르를 획득했다.
MSD와 길리어드의 법정분쟁은 2013년에 머크가 길리어드를 특허권 침해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MSD에 의하면 2002년에 MSD가 신청했던 특허권을 토대로 파마셋이 소포스부비르를 개발했다.
길리어드는 이 특허권이 파마셋의 연구 활동을 통해 나온 것이며 MSD와 이노이스는 질병치료효과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회사의 특허권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MSD와 이노이스는 미국 내 소포스부비르 기반 제품의 과거 및 향후 매출액에서 10%의 로열티를 요구했다.
아직 향후 매출액과 관련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결정된 손해배상액 2억 달러는 MSD가 요구한 2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머크는 길리어드의 제품들이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승인되기 이전까지는 C형 간염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제약사였다.
지난 1월, MSD는 미국 FDA로부터 새로운 C형 간염 치료제 제파티어(Zepatier)를 승인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