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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했더라도 "대여금은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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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했더라도 "대여금은 갚아라"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3.24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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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면대 따른 무효 주장에 '부당이득' 판시
 

일반인과 공동 운영하는 약국에서 월급을 받기로 하고 약국개설자금 일부를 빌려준 약사가 약사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지방법원 제 8민사부는 A약사가 B씨와 C, D씨를 상대로 청구한 대여금 소송과 B씨의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각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일반인 B씨는 약사인 A씨와 함께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국개설자금 1억 6000만원은 B씨가 부담하되 A약사에게 월급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A약사는 2008년 6월 30일 B씨에게 월 1%의 이자에 2013년 6월 30일을 변제기일로 정해 이 금액을 빌려줬으며, 피고 C, D씨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이어 B씨는 이 대여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모와 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각 채권최고액 1억9200만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운영하던 약국을 폐업하고 장소를 옮겨 약국을 새로 개설해 운영했으며, 그러던 중 A씨가 의사의 처방전과 다른 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적발돼 면허정지 및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약사는 혼자 이 약국 운영하다 2013년 1월 경 이를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갚지 않은 남은 채무가 문제가 됐다.

남은 채무 중 A약사는 2009년 9월30일 경 B씨의 모 소유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38만 8851원을 배당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채무가 남아있자 A약사는 B씨와 C, D씨가 나머지 채무와 마지막 변체충당일 다음날인 2013년 2월 6일부터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했다.

또한 예비적 청구로 소비대차계약이 무효라면 부당이득반환으로 B씨는 A약사에게 7430만7830원 및 이에 대해 2013년 2월 6일부터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약국개설 자체가 반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고 불법적인 동기가 명백히 표시돼 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이고 오히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약국에 매일 출근한 사실과 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통해 약사의 업무를 전혀 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면허증 자체를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약국 개설에 있어 약국을 B씨가 단독이나 A약사와 공동 개설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를 알고 개설자금을 빌려준 소비대차계약은 약사법을 위반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예비적 청구에 있어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B씨의 반소청구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소비대차계약이 무효이므로 B씨는 원고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게 됐다”며 “이에 B씨는 A약사에게 위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불법원인급여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약사의 업무를 일정 수행한 점을 보아 불법원인급여라 볼 수 없다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B씨는 A약사에게 각 돈이 변제 충당되고 남은 돈인 4289만 1149원에 대해서 지급하라”며 “A약사는 소비대차계약이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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