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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정에서 발생한 장애,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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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정에서 발생한 장애, 배상책임 인정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3.2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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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심 판결 뒤집어...‘주의의무 위반’

출산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신생아에게 장애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고등법원이 1심과 달리 의료진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A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환자 B씨는 초산모로 A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임신 5주경 갑상선기능저하증이 확인돼 그에 대한 약물치료를 계속한 것 외에는 달리 본인과 태아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B씨는 임신 40주 4일째인 2011년 4월 16일 양수가 흐르는 증상이 나타나 같은 날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의료진은 주기적으로 B씨의 자궁경관 개대 정도 및 태아하강도와 태아 심박동수를 측정했다.

담당의사는 제왕절개수술로 몸무게 2.84kg의 원고 C씨를 출산했는데 수술과정에서 태아의 위치가 우측 후방 후두위 상태에 있음을 확인했으며 수술기록지에 태아가 골반강에 꽉 끼어 있어 만출이 용이하지 않다고 기재했다.

의료진은 C씨가 출생 직후 울지 않고 심박동이 분당 60회에 미치지 않자 응급 심폐소생술 및 기관내 삽관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자발호흡이 돌아오고 심박동이 확인되자 기관 내 삽관을 제거한 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C씨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시행한 신체검진 결과 우측 귀에서 목까지 푸른 색의 멍이 들어있었고 좌측 볼과 어때, 등 부위에서 점상출형소견이 확인됐으며 청색증, 무호흡 등의 증세를 나타냈다.

이후 A병원 의사는 C씨의 혈액 검사 결과 빈혈소견을 감안해 전원을 결정하고 보호자인 나머지 원고 B, D씨에게 전원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C씨는 다시 전신 청색증 및 무호흡 증세를 나타내다가 산소공급을 받은 후 산소포화도가 100%로 회복됐으나 눈동자 떨림 증상 및 경련증세를 보였고 이에 A병원 의사는 C씨의 상태 및 머리 두혈종을 확인한 다음 전원의 필요성을 다시 설명하고 산소 공급 및 항경련제 투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원시켰다.

전원 후 뇌 CT촬영 시행 결과 뒤쪽 후두골 부위의 대뇌 겸상막을 따라 양측에서 그리고 뇌의 아래쪽 후두와 및 뇌천막 부위를 따라서도 광범위하게 비교적 많은 양의 중등도 경막하 출혈이, 좌측 앞쪽 전두골 부위에는 두피 부종을 동반한 구개골 골절이 각 확인됐다.

전원한 E병원에서 C씨는 무호흡, 신생아 가사, 뇌출혈, 경련, 파종성 혈관내응고병증 진단하에 인공호흡기 치료, 수혈, 약물 치료등을 받다가 퇴원했했고 이후 F병원에서 입원 치룔를 받았다.

현재 C씨는 좌측 대뇌의 뇌연화증, 우측 두정엽의 국소적 뇌연화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상태로 발달지연, 우측 편마비와 강직으로 인한 보행장애 등을 나타냈고 있다.

원고들은 C의 현재 상태가 결국 A병원의 수술 및 진료과정성 주의의무 위반에 기반한 것이라고 손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를 담당한 고등법원에서는 원고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제왕절개수술 시행과정에서 태아를 안전하게 출산시켜야 할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통상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숙한 수기를 행하였거나 그로부터 강한 외력이 가해짐으로 C씨에게 출생 직후 멍, 두혈종, 두개골 골정, 뇌경막하 출혈이 초래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신 청색증 및 무호흡, 경련 증세를 보이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후에야 전원했는바 결국 전원 지연의 과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멍, 두혈종, 두개골 골절, 뇌 경막하 출혈 등 외상성 분만손상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무호흡, 신생아 가사, 경련 등이 발생해 뇌성마비에 이르게 됐다”며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또한 지연돼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됐다 할 것임으로 의료상의 과실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태아 상태 당시 후방 후두위 상태에 있었던 점이 맞물려 태아 만출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과 급격하게 진행되는 분만과정에서 위험성이 수반되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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