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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안검절제술로 인한 안구건조,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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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안검절제술로 인한 안구건조, 배상책임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3.1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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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과도 절제로 인한 토안발생 인정

상안검절제술을 받은 이후 토안상태가 발생, 안구건조 및 노출성 각막염이 발생한 환자에게 의료진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 A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2년경 쌍꺼풀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눈꼬리 부위 피부가 처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 1월 B씨가 근무하는 C성형외과를 방문했고 B씨로부터 상안검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2년 3월 D안과의원에서 우측 중심 각막궤양,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아 그무렵부터 같은 해 10월 13일까지 치료를 받았고 E병원에서 우측각막 미란을 진단 받아 치료를 받았다.

또한 A씨는 F안과에서 마른눈증후군, 기타 각막염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고 G병원에서 양안노출 각막염 의증, 양안 안구건조 등을 진단받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실제로 상안검절제술을 시행하면 어느정도의 안구 건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상안검의 거근과 근막을 과도하게 절제하는 경우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토안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토안 상태로 안구가 계속 노출되면 각막, 결막이 건조해져 노출각막병증, 각막미란이 발생할 수 있고, 토안으로 인한 안구건조나 노출각막병증에 대해 인공누액, 안연고 등의 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재수술을 시행해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A씨는 토안으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을 앓고 있으나 상안검 피부가 모자라 피부 이식을 통한 재수술을 할 경우 모양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 약물 치료를 하면서 경과 관찰을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재판부는 피고 씨의 의료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수술 이후 곧바로 안구건조증 등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해 지금까지 안구건조증, 노출각망병증의 진단을 받아 치료 하는 점, 신체 감정결과 토안상태인 점을 보면 B씨가 상안검 상태에 따른 적절한 절제범위를 초과해 눈이 제래도 감기지 않는 토안 상태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가 이사건 수술 전 눈 수술후 비대칭, 흉터, 이물반응, 출혈, 부종, 멍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토안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안구건조증이나 노출성 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어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A씨가 주장한 금액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수술을 받기 전 사정과 수술을 받게 된 경위, B씨의의 설명의무 위반정도, 난이도와 수술상 과실정도, 이후의 사정 등을 인정하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정함이 적절하다”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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