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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 승소 조찬휘호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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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 승소 조찬휘호 휘청
  • 의약뉴스
  • 승인 2016.03.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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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의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의사면허 제도 개선으로 다소 침체됐던 대한의사협회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 승소에 대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의협은 18일 이같은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며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협 주도로 진행된 원격진료 도입과 의료영리화 반대 집단 휴진과 관련해 서울 고법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법원은 17일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5억 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대해 의협은 소송 당시 집단휴진은 국민건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휴업이었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이 아니어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2000년 분업 당시 집단휴진과는 목적·절차·방법 등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과 박재영 법제이사는 기자회견을 따로 열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고 감격해 했다.

약사회도 굵직한 일들이 벌어졌다.

재선에 성공해 38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 조찬휘 회장은 기세 좋은 출발을 기대했으나 자신이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려 했던 안건이 대의원들에 의해 부결됨으로써 상당한 부담을 안고 회무를 시작하게 됐다.

출발부터 휘청거린 조찬휘 재선호의 미래가 파도에 휩쓸리게 된 것이다. 공식 취임식과 함께 진행된 62회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약사회관 재건축 추진과 약사회를 약사협회로 이름을 바꾸는 명칭 변건 건 그리고 제약 유통약사회 설립 등을 거부했다.

한편 전임 원희목 회장은 총회의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제약협회도 눈길을 끌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보습을 드러낸 이행명 이사장은 시종일관 밝고 당당한 표정으로 협회가 나아갈 방향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일부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CP규정 위반 등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욕을 먹더라도 최선을 다해 회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경호 회장은 국내 개발신약의 약가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점을 지적하면서 적정 수준의 약가제도 개선(약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글로벌 진출 시 선진 7개국의 최저 약가 수준을 보장하고 수출가격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특허 만료 시 미반영 된 약가는 일괄적용 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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