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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암젠 ‘레파타’ 특허권 유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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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암젠 ‘레파타’ 특허권 유효 판결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6.03.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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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방서 유리한 위치...사노피는 항소 계획

암젠이 최근에 승인받은 콜레스테롤 저하제 레파타(Repatha)와 관련된 특허권 2개가 미국 배심원단에 의해 유효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은 경쟁제품인 프랄루엔트(Praluent)를 제조하는 사노피와 리제네론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에 두 회사는 이번 평결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젠은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피해사실에 관한 내용과 경쟁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영구적인 금지명령의 승인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레파타와 프랄루엔트는 스타틴 약물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의약품이다. 두 의약품의 높은 가격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예상됐던 큰 매출액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FDA는 작년에 사노피와 리제네론의 프랄루엔트를 승인한지 한 달 뒤에 레파타를 승인했다. 레파타의 1년 치료비용은 약 1만4100달러이며 프랄루엔트의 가격은 1년에 약 1만4600달러다.

이번 법정 공방의 중심에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간의 기능을 방해하는 PCSK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는 항체에 관한 특허권 2개가 있다.

암젠은 2014년에 사노피와 리제네론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연방법원에 경쟁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사노피와 리제네론 측은 암젠의 소송에서 가치있는 요소가 결여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분석가들은 암젠의 특허권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유효성에 대한 부분이 핵심적인 의문점이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향후 사노피와 리제네론에게 유리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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