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 중 위천공에 따른 비위간 탈출 등을 이유로 환자가 손배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 측이 이를 기각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오히려 항소심에서는 항소에서도 이를 이유로 미납된 진료비를 납부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C병원을 운영하는 B법인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환자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환자 A씨는 좌측 상·하지 허약감, 구토 등을 이유로 피고 B법인의 C병원에 내원했다.
이후 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뇌 시티(CT)검사 결과 뇌사상부 출혈 및 뇌실내출혈 발생이 확인 돼 2011년 3월 12일까지 정위적 혈종제거술 및 배액을 시행받았으며, 그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2011년 3월 18일경 의료진은 A씨에게서 우측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복부 팽만이 관찰되자 복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 검사 결과 가스에 의한 위 팽창이 확인되자 A씨에게 비위관을 삽입하고 재차 복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했으며, 19일에도 복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했다.
19일 의료진은 A씨에 대해 복부 CT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위·식도 접합부위에 위천공이 발생해 비위관이 그 천공을 통해 위 밖으로 탈출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 A씨에 대해 천공부위 단순 봉합술 및 배액술을 시행했다.
이에 A씨는 약물투여상의 과실과 비위관 삽임 및 관리상의 과실, 위궤양, 위천공 및 복막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식기간 위궤양 및 위천공을 유발할 수 있는 바렌탁 등의 다양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한 반면, 위장관을 보호할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지 않아 위궤양 위천공 및 복막염을 발생시켰다는 주장이다.
또한 비위관 탈출 후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 위천공 및 복막염을 발생·악화 시켰고, 급성 염증성 반응을 보임에도 방치, 뒤늦게 복부 CT검사를 시행한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 의식만 명료할 뿐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고등법원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만성위궤양이 있었던 점과 이 경우 뇌출혈 등에 의한 급성 스트레스로 인해도 악화될 수 있는 점 등을 비춰 병원 의료진의 약물 투여상의 과실로 A씨의 위궤양, 위천공 및 복막염이 발생 내지 악화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비위관 삽입 혹은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궤양, 위천공 및 복막염 진단 및 치료를 지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마지막 인과관계로 인한 패혈증과 이로 이난 부작용 역시 인정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위천공 및 이로 인한 복막염, 패혈증으로 인해 원고의 장애 상태가 발생했거나 악화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A씨가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입원 치료 및 수술을 받고 납부하지 않은 진료비는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지급해야 한다”며 진료비 지급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