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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열 치료 이물질로 염증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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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열 치료 이물질로 염증 ‘배상책임’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3.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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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염증 부작용 위험도 설명해야

고주파열 치료 후 이물질을 남겨 환자에게 염증이 발생하게 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염증 등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 등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환자 A씨가 고주파열 치료술을 시행한 B병원의 운영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B병원에서 경추 제3-4, 4-5, 5-6 추간판 장애를 진단받은 후 2013년 4월 12일 경추 4-5 추간판 내 고주파열 치료술을 받았고 같은달 20일 B병원에서 경추 5-6 추간판 내 고주파열 치료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2013년 4월 27일과 5월 29일 신경차단술을 받았지만, 통증이 악화됐다.

이에 의료진은 A씨의 경추 MRI를 촬영, 추간판의 화농성 감염을 진단한 뒤 전원 조치했다.

이후 A씨는 D병원에 내원해 B병원의 MRI를 판독한 결과 4-5 추간판 내 이물질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 3-4번, 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5번에 대한 4번의 척추 후방 전위증, 경추 4-5번간 척추염을 진단 받아 경추 4-5번 전방 접근을 통한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골유합술, 경추 3-4번간 인공추간판치환술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B병원 의료진이 자신의 경추 4-5번 추간판 내 고주파열 치료술을 시행하면서 유도용 주사바늘을 통해 추간판 내에 이물질을 남겼고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의 시술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물질이 염증을 유발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측은 A씨가 다른 병원에서 경추 3-4, 4-5, 5-6,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았고 그때 이물질이 남겨졌을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에 비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정결과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해 보면 다른 병원에서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당시 이물질이 남겨졌다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시술 당시 이물질이 남겨졌다는 사실의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염증이나 후유증에 관해 설명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시술에 관해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적절하다”며 “따라서 선택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실소득, 기왕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 A씨에게 손해배상금 5988만 6788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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