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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부작용, 손배책임 제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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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부작용, 손배책임 제한 이유는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3.1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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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환자가 2차 수술 유발" 지적

의료진의 진료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양악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환자에 대해 병원측과 의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수술로 인한 일부 개선과 수술 시행의 계기를 원고가 유발했을 경우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제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병원과 B병원의 C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환자 A씨는 2010년 4월 B병원에 내원해 ‘안면비대칭, 턱 끝이 나옴, 좌측 턱 관절 소리’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이어 C의사로부터 양악수술, 이부성형술, 하악골축소술, 광대축소술 등 1차 수술을 받았고 2010년 10월 19일 퇴원했다.

이후 1주일이 지나 A씨는 B병원에 내원해 입술이 비틀어지고 비대칭인 증상을 호소했고 C의사는 부기가 빠진 3개월에 경과를 보자 하면서 교정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1차 수술 후에도 안면 비대칭이 남아있었고 전치부 교합부진, 수면 및 호흡 장애, 턱관절 통증, 하순의 지각이상, 저작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

같은해 12월 27일 A씨는 B병원에 내원해 ‘여전히 안면비대칭이 남아있고 좌측 턱뼈에 고정핀이 만져진다’고 호소했는데 C의사는 비대칭 개선을 원한다면 재수술을 고려해 볼수 있으며 재 수술로 비대칭과 고정핀이 만져지는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결국 안면비대칭을 위한 재수술인 2차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이후에도 안면비대칭, 전치부 교합부전, 수면 및 호흡 장애, 턱관절 통증, 하순의 지각이상 등의 지속됐고 개구장애 증상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A씨는 D병원에서 골격성 2급 부정교합‘ 등의 진단을 받고 좌측비주변 융기술 및 양측 시상 분할 골절단술과 우측골체부 및 우각부 서영술을 시술받은 후 퇴원했으며, E병원에서 관련 증상에 관한 진료를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C의사를 불완전 이행 책임 또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 기해, B병원의 원장은 C의사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에 기해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1, 2차 각 수술전과 후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각 수술 당시에는 술기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설명의무 역시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진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을 인정했다.

또한 수술 이후 안면 비대칭 및 주걱턱 증상의 개선 된 것으로보이는 점과 양악수술 자체의 위험성이 내재돼 있는 점, 이 수술 이전 원고의 좌측 턱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있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40%로 제한, 피고들 각자가 A씨에게 3690만8952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와 피고는 각각 항소를 진행했으나, 고등법원은 원고인 환자 A씨의 주장에 다시한번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C의사에게는 이 사건 각 수술 당시 술기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각 수술과 같은 양악 수술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위 같은 C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A씨의 증상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C의사는 수술 당시 각 수술에 따른 부작용 및 합병증 등으로 ‘교정치료의 필요성, 감염, 출혈, 염증가능성, 감각둔함, 비대챙 100%교정 안됨’ 등을 설명했을 뿐 재수술 및 원고의 현 장애 상태의 발생 가능성 등을 설명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C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의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자기 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부분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서 C의사는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B병원의 원장은 C의사의 사용자로서 각자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사건 수술로 인해 안면비대칭 및 주걱턱 증상이 어느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악수술 자체의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고 인정되는 점, 원고가 이사건 2차 수술 계시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 증상이 양악수술에 따른 재발현상도 기여했을 것 같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생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에 이어 사건의 수술비용 및 교정비용은 물론 이후의 D병원에서 진료비용, 치료비용 등을 고려해 피고들 각자가 원고에게 6261만 6777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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