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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위해 이송 중 사망, 손배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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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위해 이송 중 사망, 손배책임 없다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3.1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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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진단·전원 결정에 과실 없어”

의료진의 전원 결정에 따라 구급차로 이송되던 환자가 이 과정에서 심정지로 사망할 경우 병원측은 손해를 배상해야할까?

진단상의 문제와 전원 결정, 이송과정에서 과실 없다면 의료진의 배상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구급차에서 사망한 환자 A씨의 아내와 아버지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인정, 항소를 기각했다.

환자 A씨는 구역·구토 및 상복부 통증으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에 의료진은 신체검사,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를 통해 급성위장염으로 진단, 치료와 의약품을 처방한 후 다음날 귀가 시켰다.

이 과정에서 심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심전도 검사나 심장효소 검사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일주일 후 기침을 하다 의식을 잃고 다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며, 의료진의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이 회복됐다.

의료진은 A씨를 대형병원으로 전원시키기로 결정하고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1인이 동승 한 구급차에 태워 출발시켰다.

그러나 구급차에서 다시 심정지가 발생했고, 대형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A씨의 처와 아버지는 이 같은 결정을 한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B병원이 A씨의 최초 내원시 심전도 검사 또는 심장효소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증세를 소화기계통의 질환으로 예단했으며, 2차 내원 당시에도 자발순환 후 충분히 치료하거나 저체온요법을 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후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전원 시킨 과실이 있다구 주장했다.

또한 구급차 안에 의사를 태우지 않아 심정지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과실로 망인이 사망했다며 손해 배상을 주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진이 최초 내원시 심전도검사 또는 심장효소검사를 마땅히 시행했어야 하거나, 이를 통해 심장질환을 밝혀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

또한 충분한 치료를 위해 전원 결정시키기로 한 데에도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송 과정에서도 의사를 동승시키지 않은 점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원고측은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고등법원 역시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송과정의 과실주장과 관련, 재판부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했으며 이상 징후가 나타나자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에피네프린 투여나 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는 도착이 임박해 응급실 의료진에게 인계하는 것이 우선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고 이런 판단과 처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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