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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의료인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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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의료인 면허취소
  • 의약뉴스
  • 승인 2016.03.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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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3월 셋째 주 의약업계는 여전히 뒤숭숭한 한 주를 보냈다.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수사건과 관련해 외자제약사들이 잔뜩 움츠러든 가운데 또 다른 외자사 한 곳이 수사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설이 무성했다.

당사자는 아니라고 일단 부인하고 있으며 또 다른 제약사 역시 자신들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잘 못 소문난 것이라고 펄쩍 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노바티스 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노바티스는 글로벌 자회사답게 국내 최고 로펌을 선정해 검찰에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의 변호인은 수시로 수사상황을 체크 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검찰은 국내사 리베이트 건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아 이 건을 처리한 다음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사인 P사와 Y사의 리베이트 건은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 조만간 검찰이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두 회사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두 곳 중의 한 곳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가중처벌 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도 나돌고 있다.

대한약사는 회관 재건축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약사에 홍보관 대여를 이유로 거액의 협찬을 요구했던 약사회는 대의원총회에서 재건축에 관한 건을 상정해 일단 약사회관 재건축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최대 지부인 서울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 모양새가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 서울시약은 ‘재건축에 관한 건’을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으로 수정 발의할 것을 분회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재건축을 추진하기에 앞서 재원 마련이 우선돼야 하고 서울시약과 합의를 거쳐 계획안이 완성 됐을 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약은 공동대책위원장 2명과 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영기 서울시약사회 부회장과 한동주 양천구약사회장(분회장협의회장)을 공동대책위원장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약 15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 약사회관 재건축 문제는 당분간 뜨거운 감자로 남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분만 의료취약지를 없애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분만 취약지로 분류된 37개 시·군·구에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인력을 별도로 양성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 또는 현행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을 통해 분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대학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립되는 해당 대학은 교육 과정 내에 따로 공공보건의료 교육을 실시해 사명감과 소속감을 높이고 이들 대학 출신자에게는 일정 기간 공공의료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학 설립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국립의대 재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취약지에 근무토록 하는 방안 등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에 입학한 의대·치대·간호대생에게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장학의제도’를 보완해 공공의료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안이다.

그런가 하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앞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복지부는 서울 다나의원,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사건 등과 관련해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고의로 초과투여하거나 음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도 강화했다.

현행 자격정지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상향조정 한다는 것. 이 같은 복지부의 의료인 처벌 강화는 개원가에서 벌어지는 의료인에 의한 환자 위협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선거는 현 김필건 회장이 무난히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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