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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등급 위반 병원, 과징금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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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등급 위반 병원, 과징금 처분 적법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3.11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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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복지부 승소 판결
 

최근 복지부가 간호사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한 병원에 내린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병원은 의사인력 수준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항소를 통해 승소했지만, 간호인력 기준 위반은 입원사실 누락 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B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복지부는 현지 조사 결과 요양병원의 의사인력확보 수준과 간호사의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A요양병원에 과징금을 처분했다.

B의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의사등급 관련 부당청구 부분은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정당한 과징금액을 산정할수 없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얻어냈고, 상고심 법원 역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복지부는 소송결과에 따라 의사등급 관련 부당청구 부분을 제외하고 간호등급 관련 부당청구 부분을 재산정 해 과징금을 다시 부과했다.

이에 B의사도 간호사 등급 산정이 잘못됐다며 처분 취소 소를 제기, 맞불을 놨다. 간호사 등급이 5등급이 아닌 4등급으로, 5등급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월평균 입원 환자수가 112.9명으로 간호인력 비율이 5.94가 되는 만큼, 간호사 등급이 5등급이 아니라 4등급이 돼야 하지만, 입원환자수를 114.11명으로 적용해 간호인력 수의 비율을 6.01로 산정했다는 것.

또한 조사대상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 4월까지 37월이었음에도 이와 달리 9개월을 전제로 한 처분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원고의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등급 산정에 있어 B의사가 환자 C씨에 대한 입원사실을 누락한 사실을 지적하며, 해당 사실을 근거로 간호사 등급은 5등급에서 달라지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사기간 역시 피고가 조사기간을 37개월로 연장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조사기간을 37개월로 연장했다면 조사명령서와 같은 근거서류가 작성됐을 것으로 보이나 작성되지 않은 점과, 기간을 연장했다면 해당 기간의 관련 자료 모두를 제출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제출 받은 자료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조사 대상기간을 연장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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